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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성욱, 성폭력 혐의 법정구속…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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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성욱/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5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강씨는 2017년 한 종편채널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배우 강성욱, 성폭력 혐의 법정구속…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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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수사 현장보존 부실"…경찰 진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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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정 사건' 수사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뉴시스

진상조사팀, CCTV 미확보는 '문제없다'고 판단[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일부터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사건 당시 제주 경찰은 제주 조천읍 펜션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뒤였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경찰이 일반인 영업 장소를 강제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졸피뎀 성분이 든 처방 약 봉지 등 관련 증거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혈흔이 묻은 칼 등을 확보했지만 졸피뎀 관련 증거물은 놓쳤다.

이후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가 졸피뎀 성분과 고유정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넘겼다.

또 경찰은 강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5월 27일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사흘째인 29일 강 씨의 남동생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하고 거동이 의심스러운 고유정의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곧바로 영상을 확인했다면 시신 유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신고 초기에 단서가 없던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고씨가 인천, 제주 등지와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강씨의 시신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전 남편 A씨의 아들 사망 사건을 재조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제주교도소에서 A씨와 고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다. A씨는 이번 사건 후 당시 아들의 사망에 고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angbm@tf.co.kr

원문 출처 "고유정 수사 현장보존 부실"…경찰 진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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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범행 동기 등 밝혀지지 않아…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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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 사건, 발생 2주 지났지만 수사 제자리[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량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까지 고 씨의 이동경로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고 씨가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만 확보된 상태다. 살해 수법이나 시신 이동 경로 등 정확한 행적은 확인되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함께 입실한 강 씨를 약독물을 사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강 씨가 키 180c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기 때문에 키 160cm, 몸무게 50kg인 고 씨가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고 씨의 압수품에서 강 씨의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범행 동기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 씨는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한 상태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완도항 인근, 경기 김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jisseo@tf.co.kr

원문 출처 고유정 사건, 범행 동기 등 밝혀지지 않아…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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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고리 의혹 강모 씨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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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 업장 입구. /이덕인 기자

첫번째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제1회 공판에서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2018년 7월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46) 씨에게 클럽 미성년자 출입 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그중 1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2000만원 달라고 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모 씨는 "저는 상반된 진술"이라고 말을 꺼냈다가 변호인과 논의 후 "동일한 진술"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강 씨는 지금까지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일한 경찰 관계자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다 경찰 퇴직 후 모 화장품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버닝썬에서 홍보행사 개최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가자 이성현 대표에게 돈을 받고 경찰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재판부는 이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27일 두번째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버닝썬·경찰 유착고리 의혹 강모 씨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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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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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강남경찰서가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박슬기 기자

경찰, 실 소유주 강 모씨 탈세 주범으로 지목[더팩트|이지선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실 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씨 고발을 요청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강 모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접수했다. 국세청은 강 씨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 씨는 강남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클럽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서류상 대표 6명이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보고 탈세 지시를 사실상 강 씨가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강 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체성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이후 아레나 대표들을 고발했으나 강 씨는 제외됐다.

경찰은 또한 아레나 탈세 액수가 앞선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atonce51@tf.co.kr

원문 출처 경찰, 클럽 '아레나' 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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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상>] 미용실·식당 '꼼수', 불만커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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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 안정을 위해 2013년 1월에 도입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5년 차다. 매장 면적 66㎡(약 20평)이상의 이·미용실과 150㎡(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의무 업종으로 외부에 5개 품목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있다. 이어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학원도 의무 업종으로 지정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가격 비교를 통해 업종 간의 공정 거래 및 업소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미용실·음식점② 학원

"두 번 속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더 나빠요"

옥외가격표는 고객 우롱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더팩트| 변지영 기자] 지난 7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미용실을 찾은 강영미(36) 씨에게 외부 가격에 맞게 시술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돌연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입구에 붙여놓은 가격은 미끼 상품아니냐" 면서 "고객을 두 번 우롱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2달 전 바가지 비용을 내고 머리를 했다"며 "워낙 악곱슬이라 미용실에서 매직을 자주하는데, 입구에 세워 놓은 '매직 49000원'이란 입간판의 가격만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이미 샴푸를 끝낸 상황에서 미용사가 '모질을 보니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고 뒤늦게 고지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외부 가격표는 믿지 않게돼 단골 미용실만 찾는다"면서 "명확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충주 미용실 사건'처럼 부당한 요금을 내게 되는 건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강 씨가 말한 충주 미용실 염색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한 미용실 업주 안모 씨가 고객에게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건이다. 특히 해당 미용실이 과거에도 장애인,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더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알려진 데에도 당시 해당 미용실에서 뇌 병변을 앓고 있던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미용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미끼로 전락"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지만, 가격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요금을 고지해야 함에도 미용실에서는 모호한 가격을 표시한 상태다. /변지영 기자

지난 7일 <더팩트> 취재진은 직장인 손님들이 많은 서울시 구로구를 찾았다. 구로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옥외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었다. 구로구에 위치한 한 미용실은 오후임에도 시간을 내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했다. 입구 앞에는 컷트, 셋팅, 매직 등 각종 시술에 대한 가격을 책자로 고지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미용사에게 앞의 가격을 보고 들어왔다고 전하니, 머리가 반 이상 탔다며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4~6만 원의 클리닉 시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제도가 잘 이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대다수 가격표가 그럴 듯 하게 최저금액만을 고지해 고객을 호객하는 쇼윈도 광고판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특히 게시한 가격표에는 요금 책정 기준을 모호하게 적은 뒤, 기장, 숱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내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도 많아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업종의 신뢰도 증진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오죽하면 소비자들도 입구에 세워둔 가격표시를 미끼 상품으로 인식하는 등 가격표 자체에 신뢰를 잃은 듯 했다.

이날 미용실을 찾은 김보람(29) 씨는 "그걸 누가 믿어요"라며 "천차만별인 미용실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외부에 가격표가 배치돼 좋았다. 하지만 미용실 가격표에 적힌 가격만을 내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미용실 업주들은 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항변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종요금'을 미리 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옥외에 공지한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차이나는 이유를 묻자 4년 차 미용사 김모(31)씨는 "음식처럼 눈에 딱 보이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차 미용사 송모(38)씨는 "솔직히 최저요금을 고지해야 소비자들이 찾아온다"면서 "기장이나, 숱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비용을 높이는 게 각 디자이너의 실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미용실이 외부가격표에 표시해야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하지만 실제 미용실에 붙여 놓은 옥외가격표는 미끼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21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179곳)에 달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가게 입구와는 거리가 있는 중앙 통로에 가격표를 세워두기도 했다. /변지영 기자

옥외가격표시제가 꼼수로 변질된 것은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로구를 비롯해 금천구, 경기도 동안구의 먹자골목에 있는 음식점들은 공통적으로 중앙 도로에 큰 현수판을 걸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방식으로 옥외가격표를 업소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식이나 분식집 등 단일 품목을 파는 업종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횟집, 호프집 등에서는 외부가격표시를 한 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독 음식점들이 업종별로 옥외가격표시를 이행하는 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제도가 업종의 메뉴에 대한 고민없이 일괄적인 표시기준을 들이댔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김원식 과장은 "타 업종에 비해 음식점은 한식, 일식, 중식 등 메뉴가 다양하다. 한식당의 경우 5개 이상 표시는 간단하지만 호프집이나 횟집 등은 사실 술을 올려야하는지 안주를 내야하는지 실효성이 떨어지고, 횟집은 싯가에 따른 변동이 있어 최종가격고지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업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분해 제도가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입구 앞에 가격을 표시하는 대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격을 표시해 보행자의 통행과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업소 입구에 옥외가격표시가 없는 이유를 묻자 족발집 업주 고모(62) 씨는 "아예 중앙 통로 앞에 크게 세워놨다"면서 "다른 업체들도 다들 광고 용도로 활용하는데 우리만 입구 앞에 표시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옆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58) 씨도 "A4용지로도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 중에 무얼 골라 적어야 하느냐"면서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구에서 떨어진 중앙에 현수막으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은 업종별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률에 차이가 발생했다. /변지영 기자

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제 시행법규에는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가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공시돼 있어 법에 명시된 게시 위치의 기준이 모호해 단속을 한다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업주와 소비자들은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의무인지조차 모르기도 했다. 이는 시행 후 5년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업주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방증했다.

이날 호프집을 찾은 김모(26)씨 "단순히 홍보를 위한 가격표시인줄로만 알았다"며 "밖에 있는 가격표를 보고 들어가면 가게에서 점심 메뉴와 가격이 다르다고 말해 비싼 값을 낸 적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단속을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관계부처의 '형식뿐인 단속'에 꼼수 가격표 늘어

이처럼 옥외가격표시제가 고객을 호객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미용업계와 요식업계는 정부의 미비한 점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용업계 측은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의견 수렴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자 우후죽숙 허위 요금을 기재하는 미용실들이 판치게 됐다며 허울 뿐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장의 미용실 가격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컷트의 경우만 해도 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경력 등에 따라서 책정되는 비용이 다르다. 궁여지책으로 옥외에 가격을 써두지만 그 간극이 너무 커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 국장은 "제도가 도입될 당시 현장 업주들이나 중간 의견 수렴인인 미용업계의 여론 수렴도 없이 공문이 내려와 법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서 국장은 "청주에서 장애인 폭리를 취했던 한 명의 미용사가 문제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성급하게 부랴부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만드나마나 한 법이라면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알고 대화를 할 만하면 자주 바뀌면서 도돌이표처럼 현장의 반영이 헛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 국장은 "사회가 신뢰 사회로 구축되면 가장 좋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목소리를 담은 관리 감독이 있다면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의 열악한 점검 인원과 형식뿐인 점검 절차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태호 사무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적절히 시행했다"면서 "미용실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부풀려 받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올해도 몇 차례 현장 점검에 나섰다"면서 "올 1월 서울, 경기, 충청권의 8개의 미용업소를 무작위로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지만, 적발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계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은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2년 주기로 발령을 나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업소들을 점검하기란 무리라고 토로했다.

구로구청 위생과 홍지숙 주무관은 "재작년 12명이 구로구 전체를 돌며 미용실을 점검했다"면서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계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일히 잡으면 업소 차원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주무관은 "재작년 구청의 점검 결과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사실상 고지한 비용과 내부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점검 과정에서 확실히 알 수 는 없다"고 전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박직수 팀장도 "현재 동안구에만 380개 업종의 음식점들이 있다. 점검 결과 식당은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잘 정착하긴 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홍태 사무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떤 규제던 찬반이 나뉜다. 식재료 원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가격 표시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수렴해 신중히 검토히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업소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홍보용이나 미끼 상품으로 변질해 활용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중심상권에서는 업소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면서 "단순히 표시했는지만을 확인하기보다 지불 비용이 같은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inomad@tf.co.kr

원문 출처 [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상>] 미용실·식당 '꼼수', 불만커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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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의 노동자⑤] 목숨줄 죄는 '살인 크레인'…"책임자는 없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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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설현장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잘못된 건설현장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잘못된 건설현장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안전이지만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단 화재 참사에 '안전 슬로건'은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건은 결국 '인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제도적 허술함과 관리의 미숙함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여전히 안전을 위협 받는 노동자들을 취재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무리한 작업이라고 판단돼도 말 못하고 그냥 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말하면 해고 당하니까요."

27년간 크롤러크레인 기사 생활을 했던 강동구(54) 씨는 6일 잇따른 크레인 안전 사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돼도 의견을 말할 수가 없다"며 "사용자는 '당신은 크레인에 앉아서 일이나 하라', '판단은 우리가 하니 간섭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기 때문에 기사는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사고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5월 1일 일어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도 '인재(人災)'였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는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부딪쳐 건조하던 해양 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골리앗 크레인이 타워크레인 와이어와 도르래를 잇달아 충격했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타워크레인이 밑으로 떨어져 휴식을 취하던 근로자들을 덮쳤다.

당시 경찰은 크레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과 수신호로 소통해야 하는 신호수의 미수행, 현장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부재를 사고 원인으로 봤다.

크레인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크레인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명이었다가 2017년 20명으로 늘었다. 같은달 22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크레인 사고가 일어났다.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추락해 하청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015년 3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 크레인 사고도 크레인 기사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하중'이 초과돼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크레인 없으면 현장 올스톱…그래서 착취 당한다"

강 씨는 '살기 위해' 건설노조에 가입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현재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기계지부 크레인지회장을 맡고 있는 강 씨는 지난 2011년 1월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부산지방 노동청 산업재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새 3년이 다 됐다.

7년 전 크레인 조종사였던 강 씨의 동료는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상황이 됐다. 참다 못해 작업 교체를 요청했지만 크레인이 작업을 멈추면 모든 공정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요청은 일언지하에 묵살됐다. 동료는 결국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은 강 씨의 동료에 대해 "폐가 다 녹아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결국 입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동료는 사망했다.

강 씨는 건설현장의 적폐를 실감했다. 안전 관리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당시 사망한 동료의 산재는 지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때부터 건설현장의 잘못된 적폐와 안전관리 실태를 알리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크레인은 언제나 돌아간다. 문제는 크레인 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순간에도 작업은 강행된다는 것이다. 강 씨는 "크레인 기사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장치들이 가까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자체 판단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4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 반드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회의를 토대로 작업해야 한다.

크레인 기사는 사용주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강동구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기계지부 크레인지회장 제공.

그러나 크레인 기사가 현장 위험을 인지해도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를 납득시킬 수 없다. 강 씨는 "현장에 있는 중량물은 대부분 40kg이 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할 수 없다"며 "결국 현장소장이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 안전 여부와 상관 없이 '더더'를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재는 대부분 노동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건설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 씨는 "건설사가 건설노동자에게 하는 안전 교육은 일하기 전 하는 안전 체조를 시키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만연한 하도급…'안전 사각지대' 원인은 여기에"

현장에서는 '만연한 하도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운용주체 간 안전관리를 미루는 관행이 이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26건으로, 사망자 수는 원청 1명, 하청 38명, 부상자 수는 원청은 없고 하청은 44명이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대형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크레인을 운영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크레인은 장비 임대 업체에게 넘겨졌다. 현재 200여 개가 넘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도급이다. 건설사는 임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데, 임대 업체는 설치·해체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다. 세 사업자가 크레인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는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뒤엉킨 외주는 각종 '사각지대'를 야기했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깎여버리는 탓에 기사 5~6명을 고용해 개인사업자 면허로 현장에 다니는 설·해체 사업주들은 임금도, 4대 보험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안전 사고는 여기서 발생한다. 장비 임대료는 20년 전 임대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건설사는 신형 장비를 원하다보니 사업주는 자구책으로 검증도 안 된 중국산 장비를 싸게 수입해 현장에 꽂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건설사일 것 같지만, 원청은 책임이 없다. 강 씨는"건설현장에는 건설 자재와 전기·가스 등 각종 위험물이 도처에 있어 작업 순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원도급자의 몫"이라면서도 "공기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건설사는 공정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은 무시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도 만연한 하도급이 화근이 됐다.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55톤급 크레인기사 자격으로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건설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기사 장모 씨는 사고 당일 바이브레이터 공법으로 현장반장과 함께 파일박기 작업을 진행했다. 바이브레이터는 작업 특성상 매우 심한 진동이 발생한다. 장 씨는 이날도 심한 진동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후 4시 계속되는 바이브레이터 작업이 진행되던 중 장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 바이브레이터 공법으로 심한 진동이 계속되자 작업하던 부품에서 부속장치가 떨어져 크레인 운전선 유리창을 뚫고 장 씨의 두부를 강타한 것이다.

건설현장 부속장치(왼쪽)은 크레인 유리를 뚫고 작업 중이던 장 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관계자 제공.

직접적인 피해보다 장 씨를 궁지로 몰아넣은 건 '산업재해' 여부였다. 장 씨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현장소장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부산중앙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날인이 장 씨이기 때문에 장 씨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했다.

장 씨 측은 "크레인 차주 박모 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장 씨에게 대신 사인을 하도록 지시했고, 장 씨는 확인 차원에서 사인을 한 것일 뿐 어떠한 뜻이 없었다"며 "산재는 물론, 후유증 및 장애에 대한 보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차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크레인 운용에 관여하는 원청건설사, 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 작업자 중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는 없었다.

◆ "현장 책임자는 없어도 크레인 기사는 일한다…휴일 없는 '강행군'"

크레인 기사의 고용주는 원청 건설사가 아닌 설치·해체 업체 사업주다. 이 사업주와 1대 1로 계약을 한 크레인 기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차주에게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는다.

작업장 대부분 전체 노동자가 50인이 넘지만, 크레인 기사는 '수당'이나 '휴일'은 요구할 수 없다. 차주와 1대 1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십 명의 작업자와 호흡을 맞춰도 '나홀로' 노동자 취급이다. 강 씨는 "현장에 있을 때 만큼은 원청에서 4대 보험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차주를 비롯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크레인을 구입해 운전하는 기사들은 '사업주'로 규정되고, 이들의 안전은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방치된다"고 덧붙였다.

휴식은 2~3주에 하루 있으면 다행인 처지다. 크레인 기사는 쉼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장 책임자는 현장에 없다. 많은 크레인 사고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틈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발표에 따르면 경기지청 관내인 수원과 화성, 용인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9%인 11명이 휴일에 사망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묻혀 버린 크롤러크레인. /강동구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기계지부 크레인지회장 제공.

고용노동부는 휴일작업의 경우 건설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비워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2월 4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12월 9일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모두 토요일에 발생했다.

강 씨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비전문가의 형식적인 주입식 교육만 있을 뿐"이라며 "건설기계 구조나 위험성 관리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과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니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도 외부 안전전문가를 감리자처럼 고용하고 익명 건의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위험 상황을 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종석 CCTV 설치'가 정부 대책?…구조적 문제 외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기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석 내 CCTV를 설치하고, 조종사 면허 취소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노동계는 줄곧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속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 업무 자체가 신고제로 운영돼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요구들이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공으로 높이 30~40m를 오르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1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노동과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생리현상까지 그곳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런 조종석 내부에 영상촬영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종사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따라 건설사는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66조에는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규정은 거의 없다. 안전을 외치면서 안전을 위한 법은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건 경위서에 첨부된 장 씨가 날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관계자 제공.

노조는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노후 타워크레인 관리, 전문 신호수 배치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은 일절 없다"며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 능력과는 무관한 장비의 노후화, 허술한 안전 검사, 불량 부품 사용 등 조종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 임대사→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고용불안 등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담당자 이승현 정책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건설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하신 분들"이라며 "건설현장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건설현장에 제대로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건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산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 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중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구상권 폐지 ▲타워크레인 조종석 CCTV 설치 철회 및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씨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시한 폭탄을 안고 있다. 언제 터지느냐가 관건"이라며 "건설노조의 주장은 말 그대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안전사각의 노동자⑤] 목숨줄 죄는 '살인 크레인'…"책임자는 없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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