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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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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 친형, 정상생활 했다"는 증인…친구 사망 시점은 몰라[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의 주인공은 남모 씨였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사망한 친형 재선 씨의 대학 친구로 1심 무죄를 뒤집어야 하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2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는 재선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오모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오씨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다하고 출석한 이재명 지사 측은 허탈한 분위기였다. 전날(22일)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난 바 있다.

오후 2시 재개정을 앞둔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광주에서 왔다는 이 지사의 지지자는 "새벽 네시 반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1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뭐 어떻게 되든 8월 중에는 끝나려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걱정도 잠시, 증인 남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검찰 측은 재선 씨가 생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검찰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재선 씨를 자주 만났냐"는 질문에 남씨는 "1년에 2~3번은 만났다"고 대답했다. 재선 씨의 동생인 이 지사 등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남씨에 따르면 재선 씨는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종종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재선 씨가 생전 회계사로 일했던 것을 두고 "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고 묻자 남씨는 "회계와 관련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줄 정도로 별 탈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선 씨가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강제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변호인은 증인과 재선 씨가 기껏해야 1년에 2~3번 만난 점, 만날 때마다 같은 동문들 또는 재선 씨의 부인이 함께였다는 점을 들었다. 동생인 이 지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씨가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재선 씨의 장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장녀) 사후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선 씨가 어린 딸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남씨는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재선 씨의 사망시점을 묻는 질문에 남씨가 "작년쯤…"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이 지사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방청석 일각에서 "어휴"라며 탄식이 나왔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역공을 당한 셈이 됐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김세정 기자

반전은 또 있었다. 반대신문에 힘을 얻은 변호인은 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이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형(재선 씨)이 나쁘냐 아니면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지사)이 욕한 게 나쁘냐"고 묻는다. 남씨로 추정되는 계정 주인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변호인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남씨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다른 건 관계없는데 익명성을 담보받고 정당하게 인터넷 활동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저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의 강력한 요구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고 물었다. 당황한 변호인은 얼버무렸다. 어쨌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상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남씨를 퇴장시켰다. 증인이 나간 다음 법정은 한동안 황망했다. 변호인단도 할 말은 많았다.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형사법은 합리적 의심을 허락합니다. 남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라 수집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의문의 의문만 제기하는데 저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공전 아닌 공전을 맞았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재선 씨의 또 다른 지인 임모 씨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이자 정신질환 분야 전문가인 이모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4명의 증인신문은 싱겁게 끝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은 오후 2시 재판만 열게 됐다. 다음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재선 씨의 친척 서모 씨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출석을 확신하지 못했다. 검찰이 회계사로 근무한 재선 씨가 업무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26일 공판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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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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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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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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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 포토타임을 갖는 일가족 모습. /인천국제공항=송주원 인턴기자

루렌도 측 변호인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지난해 앙골라 경찰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루렌도 은쿠카(Lulendo Nkuka) 가족 측 변호인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난민법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난민법 조항은 제6조 5항과 제5조 7항으로, 난민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불복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는 난민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의 난민법 위헌법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 중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심사하게 되면 법원 재판은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심판대에 오를 난민법 제6조 5항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첫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7일간 신청자의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기본적 의식주를 공급해야 한다. 체류장소는 신청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이용한 공항과 항구 내 특정 장소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난민인정에 있어 첫 관문인 만큼 중요한 조항이다.

제6조 5항은 당사자인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하다는 평이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면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난민심사 절차와 준비해야할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야 "난민신청을 받은 청장, 사무소장과 지체 없는 면담 조사", "난민신청자는 탑승 항고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 복잡한 절차를 상술하고 있다.

대부분 난민 신청자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쳤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한국 난민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한국 난민심사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보완은 시급하다. 한국 난민심사의 지나친 엄격함은 법조계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심사 시 박해를 당한 구체적 장소와 날짜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마치 강력범죄자를 취조하듯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 변호사 역시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특정 장소와 날짜를 따지는 '말꼬리 물기'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루렌도 가족 항소심을 지원하는 이주언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현행 난민법은 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헌법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회부 사유 역시 시행령 제5조 1항에서야 사회적 질서 위협, 거짓 증언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주언 변호사는 "법률에서는 제6조 5항에만 포괄 위임해버리고, 시행령에서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인간의 기본권에 직결된 법률은 반드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무부 1심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났다. 법무부 측은 루렌도 측의 불복 소송 1심에서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 거주할 당시 살았던 집 임대인이 "루렌도 가족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다"고 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패한 루렌도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을 앞두고 직접 집주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대인은 한국대사와 만난 사실이 있지만 루렌도 가족이 언제 열쇠를 반납하고 방을 뺐다는 정도만 전했다. 명의만 집주인일 뿐 임차인이 들어가는 대문도 달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얼마 전 원고 측 항소이유서를 읽어 봤는데 임대인(집주인)의 진술 번복을 확인했다"며 "저희도 의아한 입장"이라고 1심 보고서 내용에 번복 사항이 있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한국행을 계획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법무부 불회부 결정을 유지했다.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성폭행 등에 시달린 루렌도 일가족 6명은 1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 부부는 4남매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라운지 소파 위에서 반년 넘게 노숙 중이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은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4월 25일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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