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s so cooool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카테고리 없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오늘의 검색어

1위 16회 노출 527P 감스트 2위 16회 노출 521P 킹치메인 3위 12회 노출 330P 한혜연 4위 16회 노출 302P 쇼미더머니8 모자이크 5위 16회 노출 289P 범죄도시 6위 14회 노출 287P 임지은 7위 15회 노출 243P 홍진영 8위 13회 노출 235P 류제국 9위 12회 노출 212P 쇼미더머니 8 모자이크 10위 12회 노출 169P 쇼미8 모자이크


추천해요

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카테고리 없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6차 공판은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사진은 2017년 9월22일 대법원장 퇴임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체력 안 된다" 재판부에 퇴정명령 요청…22일 보석 여부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일 오후 11시 5분. 재판이 시작된지 13시간이 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돌연 일어섰다. 노곤했던 법정과 방청석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마이크를 대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뭔가 열심히 얘기했다. 제법 큰 중법정 방청석에서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감이 먼 무전기 너머 소리처럼 띄엄띄엄 들렸다.

"체력이 따라가지 못 해서...더이상 여기 앉아있을 수가...반대신문 하려면 최소 2~3시간 이상...재판에 방해되기 싫습니다. 제가 없어도 변호인도 있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정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16차 공판은 강행군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판에 나온 4번째 증인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무려 211명. 지금까지 피고인 측이 요구한 '초고강도' 서증조사에 시간을 빼앗겨 증인신문을 2%도 마치지 못 했다. 어느덧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 6개월은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목말랐는지 오전 시작된 주신문을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마쳤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4시간 가까이 증인과 씨름했다. 비교적 젊은 편인 증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객도 하나둘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갔다.

양승태 전 원장 변호인은 오후 9시가 넘을 무렵 "양 전 원장이 취침시간인 10시까지는 구치소에 귀소해야 한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운을 띄웠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피고인의 수면권도 보장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후 11시가 돼가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늘 재판 진행 일정을 밝혀달라. 알아야 집에 전화라도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늘은 증인신문을 모두 끝낼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남았으니 적어도 4~5시간은 더 남았다는 얘기였다. 결국 양승태 전 원장이 일어나서 이제 구치소에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반발했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성 전략에 심기가 불편할 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277조 1항을 들며 재판 속행에 기대를 걸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주성 부부장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재판거부는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야간 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 동의를 받습니다. 주심 예정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끝낸 검찰이 말할 상황입니까?"

검찰은 여전히 쌓인 게 많았다.

"피고인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퇴정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종료를 선언했다. 퇴정명령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소법 277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8월 5일 기일을 잡아 김민수 판사의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수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할 수단을 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방안을 담은 '전문 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유신 정권의 긴급초지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 배상을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한 하급심 판결 대책' 등이다. 김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거나 메모해준 것을 정리하고 보태 대부분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부 직권보석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전 원장 측은 "보석보다는 구속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쪽으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22일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도관의 뒤를 쫓았다. 오후 11시 46분이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오늘의 검색어

1위 40회 노출 1275P 이진혁 2위 40회 노출 1249P 최수정 3위 40회 노출 1035P 엑스원 4위 33회 노출 830P 황하나 5위 40회 노출 779P 의사 요한 6위 40회 노출 615P 볼보 xc40 7위 33회 노출 589P 태풍 경로 8위 35회 노출 586P 송유빈 9위 36회 노출 551P 프로듀스 x 101 이진혁 10위 31회 노출 498P 다나스


추천해요

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카테고리 없음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변호인 요구 증거조사에 하세월...'파일 설명의 달인'된 검찰[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파일) 본문 3쪽의 6번째 행부터 한 줄씩 밀려서 출력 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출력물에는 전부 한 줄씩 밀렸는데, 내용은 같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설명한 뒤 재판부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조판까지 동원해 한 줄씩 밀린 이유를 고민하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쪽수를 수정하면 해결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의문이 해결되니 다음 순번의 증거조사로 넘어갈 수 있게 돼 검찰과 재판부는 홀가분해 보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파일의 해시값을 화면에 띄워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보여주며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가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순차적으로 파일의 해시값이 생겼다. 압수해 온 개별 파일에 해시값이 우선적으로 먼저 생성되고 현장보고서용으로 바로 출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재판장은 이 과정을 즉각 이해하진 못했다. 잠시 혼란스러워 하던 박 판사는 검사에게 몇 차례 질문한 뒤 다음 검증으로 넘어갔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증거조사 중 "이번에는 분량이 상당이 많다. 어제 박병대. 고영한 변호인들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양승태 변호인만 참석 못해서 아쉽다"며 "증거번호10981, 10984, 10985, 10997, 10998 ~ 15페이지는 전부입니다"라고 50개의 증거번호를 말하자, 고영한 측 변호인이 "양승태 변호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 변호인측에선 외교부 압수수색 파일들이 전자정보가 아닌데다 USB 자체가 압수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또 "외교부에서 압수수색한 파일 뒷부분 18개 가량은 무결성에 대해선 이미 확인했고, 동일성 확인 차원이니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반복되는 증거 검증 작업에 지친 검찰과 재판부를 달랬다.

박 부장판사는 고영한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는 파일의 첫 부분과 끝쪽만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아~ 그렇습니까?"라고 즉답하며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데 대해 기뻐했다. 검찰은 문건의 증거순번을 비롯해 파일명, 실제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의 제목, 끝 페이지의 한 문장정도를 읽었고, 변호인 측에서 별 이의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원본과 출력물을 대조한 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과정을 매 공판 오전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은 검찰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모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미쓰시비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보고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보고' 등의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증거번호만 달라진 채로 거의 똑같은 이런 과정이 몇주째 반복되다 보니 검사들은 이제 파일 설명의 달인들이 됐다. 그러는 동안 원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처럼 지지자들이 찾는 공판이 아니어서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5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수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5월 29일 첫 공판날 방청석 2/3 정도가 찼던 것에 비하면 재판 지연으로 사법농단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재판을 감시하기 위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들의 재판이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은 서울지법을 찾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실제로는 월 1회 사법농단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8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이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재판을 적절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오늘의 검색어

1위 61회 노출 1346P 우창범 2위 66회 노출 1240P 인스타그램 오류 3위 65회 노출 1215P bj 열매 4위 67회 노출 1125P 열매 5위 66회 노출 1104P bj열매 6위 62회 노출 998P 변아영 7위 50회 노출 866P 인스타그램 8위 42회 노출 805P 한미약품 9위 36회 노출 696P 신영희 10위 46회 노출 644P 손정의


추천해요

'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카테고리 없음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혐의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여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겉옷도 벗어주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회 공판기일 취재를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통상 법정 방청을 위해서는 어느 법정인지에 따라 각 법정 출입구(1~6번)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날 5번 출입구는 평소보다 더 엄격히 소지품 검사가 진행했다. 지난 수개월간 검사에서 겉옷을 벗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재판을 앞둔 오전 9시 45분께였다. 때마침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5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자, 법원직원들은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던 사람들을 재촉했다. 한 직원이 "저쪽에 가서 잠시기다리세요"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더니, 다른직원이 어서 올라가라고 부추겨 5번 법정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다.

417호 형사대법정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삼엄했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와 앉더니 신문을 꺼내 10여 분간 보다 나갔지만, 당시 법원직원들은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맞는 법원직원들의 태도는 예우를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두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측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기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먼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정보를 청와대와 교류하고 선고결과에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사의 모든 설명과 모두 진술 중 공소장 낭독 등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충해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짧은 모두진술 후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작정한 듯 20분 넘게 검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법관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며 깜짝 놀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마음을 조오현 시인의 시 '마음하나'를 통해 드러냈다.

<마음하나>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은 저 뿐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2년간 사법부의 자존심에 한치라도 금이갈까 늘 경계했다.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쓰여져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의 페이지에 정확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후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법조 선배라는 생각은 접고 사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처장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직권남용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헌법적 긴장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부당한 조직보호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행했던 조치들이 사후에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발언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 사안마다 계속되면서 입장차를 정리하는데 진땀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오늘과 31일과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오늘의 검색어

1위 69회 노출 1507P 싸이 2위 70회 노출 1452P 첼시 아스날 3위 64회 노출 1191P 신충식 4위 70회 노출 1128P 최태원 5위 70회 노출 1101P 조로우 6위 57회 노출 1071P 김희영 7위 62회 노출 1034P 조 로우 8위 62회 노출 1033P 조두순 9위 50회 노출 1010P 이수나 10위 70회 노출 826P 티앤씨재단 김희영

신청증인만 211명…전운 감도는 양승태 재판

카테고리 없음


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5월9일 준비절차 끝내고 본격 재판 시작할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5월)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5월 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 다음달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하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우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횟수는 주당 2차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측은 주 3회 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주 2회 기일 외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수정해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부터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3회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월요일로 기일을 잡아 달라"교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의 증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의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부터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문건 작성자부터 차근차근 신문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2차 가공한 것인지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문)내용이 쌓여서 최종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측 의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 순서는 마지막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5월 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증거조사 시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변호인 측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을 사례로 들며 사본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에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니 만큼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인 신문 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캡처된 문서가 있더라도 전문법관이 그 캡처 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느냐"면서 "큰 윤곽을 보고 쟁점과 관련된 사실 관계로 특정한다"고 변호인측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 결정 시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에게 "숙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속행을 위해 변호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신청증인만 211명…전운 감도는 양승태 재판


오늘의 검색어

1위 33회 노출 1171P 사나 2위 29회 노출 861P 토트넘 아약스 3위 34회 노출 645P 조안 4위 34회 노출 588P 근로자의 날 5위 25회 노출 571P 베네수엘라 6위 31회 노출 530P 진미령 7위 30회 노출 454P 티몬 퍼스트데이 8위 27회 노출 381P 한선화 9위 26회 노출 367P 군포 화재 10위 29회 노출 360P 박유천 다리

막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카테고리 없음
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병대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는 이 말만 재판부에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박병대 피고인 측 변호인만 아직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7일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없었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4월 8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8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뒤 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라도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의 말미에 "휴정 개념은 아니지만 9분 뒤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4월 15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자, 이 때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만 "15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냐"고 재판부에 질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판사들을 사실상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현직 판사들에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줘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남윤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연구 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사후에 보고받은 보고서를 공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압박받았는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조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흠집 내기, 트집 잡기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특히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기 싸움이 벌어져 향후 재판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진술조서 부동의 및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으로 재판준비기일에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 재판부도 이날 검찰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 준비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부터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된 것이 없는데도 고영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한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용노동부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예로 들며 "심의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4년 12월경인데, 박병대 피고인과 임종헌 전 차장이 이 사건을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보고 받았다는 건 한참 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다 특정됐다고 보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와 영향까지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다"며 "판례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보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월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 받은 뒤 4월 초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4월 11일까지로 일자를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어차피 박병대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 하는데까지 진행하자"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측에 요구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막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오늘의 검색어

1위 115회 노출 3627P 윤아 2위 113회 노출 1805P 티몬데이 3위 50회 노출 1656P 누비지오 4위 47회 노출 1401P 최정호 5위 74회 노출 1313P 김은경 6위 56회 노출 1189P 채지안 7위 93회 노출 1138P 킴림 8위 65회 노출 795P 자백 9위 71회 노출 764P 위메프 랭킹특가 10위 54회 노출 705P 온라인 청년센터


추천해요

'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카테고리 없음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52,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명 판사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한편 명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오늘의 검색어

1위 46회 노출 1119P 김영세 2위 46회 노출 954P 양승태 3위 46회 노출 832P 그랜드캐년 추락 4위 46회 노출 779P 봄이 오나 봄 5위 46회 노출 671P 윾튜브 6위 35회 노출 576P 그랜드 캐년 7위 41회 노출 568P 짐 로저스 8위 41회 노출 566P 봄이오나봄 9위 28회 노출 559P 유노윤호 10위 31회 노출 542P

'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카테고리 없음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헌정 이례 첫 사례다.

대법원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또, 각각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관 경험이 없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제공

특히 김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최초 민변 소속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최초의 민변 소속 출신으로 대법관 제청된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이돈희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팩트체크'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변호사를 겨냥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확대경] '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오늘의 검색어

1위 53회 노출 2012P 이강인 2위 59회 노출 1195P 크로아티아 덴마크 3위 57회 노출 1080P 태풍진로예상 4위 50회 노출 1024P 러시아 스페인 5위 42회 노출 1011P 수지 6위 37회 노출 1006P 홍수현 7위 60회 노출 997P 대탈출 8위 43회 노출 955P 박성현 9위 64회 노출 934P 브라질 멕시코 10위 54회 노출 919P 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