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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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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항소심서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 그 서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안 전 검사장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갑작스럽게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015년 8월 17일까지 서 검사는 진주지검 발령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날인 18일 통영지청으로 발령지가 바뀐 점을 이유로 꼽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검사가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을 목격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에게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 문제로 제외됐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한숨을 몇 차례 쉬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측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측은 2018년 1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6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한명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검사측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이날 "당시 피고인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쳐

서지현 검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다"라는 2문장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를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지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형식적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그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태근 전 지검장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측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서 검사가 미투로서 사회에 건냈던 이야기도, 지금까지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검찰의 개혁과 그로서 가야되는 사회 변화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한 사람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이런 바람과 피해 정도를 공감해준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어렵게 용기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온 서 검사께 피해자 변호사로서만 아니라 한국 여성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고 밝히며 서 검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다수 누리꾼들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미투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시작만으로도 응원한다', '서 검사님 화나겠지만 나라가 점점 바뀔겁니다'등의 글을 올리며 서 검사를 응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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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윤중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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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검찰-윤중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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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간첩조작'까지 거론된 윤중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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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군사정권 간첩조작'까지 거론된 윤중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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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죄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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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 윤중천과 대질 시도[더팩트|박슬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고려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사단은 6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앞서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윤씨와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psg@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죄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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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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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폭로로 드러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친고죄' 폐지 이전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투 폭로와 관련한 10건의 사건 외에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연극인 이재령·홍선주 씨 등은 이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6인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청장이 미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는 이 청장의 발언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이 씨의 가해 시점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이 씨의 가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37년에 걸쳐 있다. 피해 사례는 주로 2001~2010년에 집중돼 있다.

이에 2013년 6월 폐지된 친고죄 조항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검찰 수사 역시 친고죄 폐지 시점 이후 벌어진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6개월~1년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강간·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2010~2013년 사이에 일어난 범행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법조계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율도 이남주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는) 지나간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 발생한 상습 추행이나 상습 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상습성으로 묶을 수 있는 범행이 나올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가령, A씨에 대한 추행이 그 자체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B씨의 추행 증거로 활용돼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투' 폭로에 동참한 이들이 16명에 달한다는 점도 사실 입증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윤택 씨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근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이 씨에게 '인권 침해'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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