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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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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처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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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79살 경비원 묻지 마 집단폭행+폭언 "죽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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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폭행 가담 10대 특수폭행 혐의 등 불구속 입건[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눈알 파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10대들이 79세 할아버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내뱉은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저항할 능력이 없는 70대 노인을 참혹하게 구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나온 일이라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페이스북에 "수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79세 할아버지가 10대 남학생 4명으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말을 종합하면 가해자들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경비원 A(79)씨는 "주민에게 폐 끼치지 말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28일 새벽4시50분쯤 말리는 경비원 A 씨에게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한 가해자는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줘? 눈알 파줘?"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페이스북 게시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A 씨의 모습은 처참하다. 아랫니가 완전히 부러졌고, 왼쪽 눈 주변과 오른쪽 뺨에 폭행 흔적이 선명하다.

글쓴이는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면서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말도 못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들이)계속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할아버지가 도망쳤는데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주폭'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끝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해자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bdu@tf.co.kr

원문 출처 10대 4명, 79살 경비원 묻지 마 집단폭행+폭언 "죽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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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디야?' 위치추적기 찾는 사람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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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문자나 SNS를 통해서만 업체 위치를 전달했다. /마포=변지영 기자
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문자나 SNS를 통해서만 업체 위치를 전달했다. /마포=변지영 기자
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문자나 SNS를 통해서만 업체 위치를 전달했다. /마포=변지영 기자

"위치추적기, 불신과 의심으로 찾아…30~40대 주부들 많아"[더팩트|마포=변지영 기자] "골목으로 들어와서 전화주세요."

만남은 은밀했다. 연락도 미리 알려준 휴대폰 번호와 문자, SNS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인터넷 검색에서 알게 된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A사와의 '접선'은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설득 끝에 이뤄졌다. A사 측은 "위치추적기 등을 사려는 사람이 노출을 하고 싶어 하겠냐"며 "판매하는 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위치추적기를 찾는 지 등을 취재하는 터였다.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있는 A사를 찾았다. A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상가'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노출'을 꺼려서 때문일까, A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번화가가 아닌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에 자리잡고 있었고, 외관 상으론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곳인지 알기 힘들었다. 4층 규모의 건물 외벽엔 흔한 간판조차 없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상호는 없고 '위치추적기'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위치추적 장치 판매점 단골은 흥신소 직원?

1층 뒷길을 통해 한 층 올라서자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좌우로는 개인 사무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돌아나서자 복도 끝으로 '4번'이라는 문패가 적힌 검은 문 한 개가 보였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약속된 사람인지 확인되자, 문이 열렸다. 사무실에는 쇼파 한 개와 두 명의 직원이 전부였다. 책상과 구석에는 높게 올려 쌓아둔 제품들로 어수선했다. 한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 띄운 지도를 통해 연신 고객에게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무실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멘 소리를 하자 A사 직원은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서 "서로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했다.

위치추적기는 통상 몸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장치와 차량에 부착하는 부착용 장치로 구분된다. 휴대용은 어린이 유괴방지나 치매 노인 동선 파악 등을 위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타인 동선 파악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선 부착용을 선호한다고 했다.

차량 부착용은 '매립형 기기'와 탈부착이 가능한 '전자식 기기'가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립형은 10만 원대이고, 전자식(무선 자석형)은 30만 원대라는 게 A사 측의 설명이다.

위치추적기의 용도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하던 A사 직원에게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하니 대뜸 "우리는 화물 및 렌터카 업체 등 법인에만 기기를 판매한다"고 말을 돌렸다.

'개인 구매자도 있으니 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자신(개인)의 명의가 아닌 물건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치매 노인분들, 애견, 아동들의 실종을 걱정해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 '흥신소에서 많이 사가느냐'는 질문엔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며 "제품을 흥신소에서 구매하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망치나 칼도 어디서나 살 수 있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다. 구체적 활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직원은 흥신소 직원들이나 흥신소에 일을 맡긴 의뢰자들이 고객의 20~30%라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흥신소가 위치추적기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대표 B씨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직접 증거로 채택해야 법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흥신소에서 오는 고객들이 2~3배는 늘었다"고 전했다.

B씨는 "거래 고객 중 20~30%는 흥신소 직원들이나 흥신소에 일을 맡긴 의뢰자들"이라며 "불법이지만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했다.

흥신소 직원들이 직접 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흥신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의뢰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개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해 알려준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붙잡힌 심부름센터 업자 K씨는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수법으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선형 차량 위치추적기 '3초'만에 장착

최근에는 개인 구매자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B씨는 "이곳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찾아온 고객이 대다수다. 최근에는 흥신소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직접 찾아오면서 개인 구매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쉽게 붙일 수 있는 자석으로 된 무선형 위치추적기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앱과 연동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파악이 가능해 흥신소 직원들도 주로 이것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무선형 위치추적기는 단 '3초'면 차체에 쉽게 붙일 수 있다. / 변지영 기자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다양했다. 크기는 가로·세로 5㎝ 이하로 담뱃갑보다 조금 작았다.

B씨는 "라이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원래 아이들의 유괴를 대비해 책가방에 넣거나 치매 노인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허리춤 지갑에 넣었던 것인데, 점차 목적이 변질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고객은 30~40대의 주부들이 60%, 남성들이 40%다. 실제로 차량용 위치추적기 구매자의 90%는 이성 문제"라며 "최근에는 결혼 전 연인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재산 분할 싸움으로 가족 간 염탐을 하거나, 배우자의 불륜 의심, 결혼 전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판매업체도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업체에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이쪽의 '룰'"이라고 말을 줄였다.

◆단속에도 지난 2~3년 새 흥신소 수요 늘어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사설탐정업체가 1200여 개(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불법 흥신소 조사를 착수해 564건의 불법 흥신소를 적발해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흥신소 업무를 대행한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흥신소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흥신소 직원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흥신소는 호황기(?)다.

이처럼 불법 흥신소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흥신소 직원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변지영 기자

실제 포털사이트에는 '○○기획',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흥신소들이 즐비했다. 이 중 '여성전용상담'이라는 배너가 눈에 띄었다.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업체 직원은 "결혼 전인 여성들의 문의가 늘어 여성전용상담원을 배치했다"면서 "중매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앞둔 젊은층이 주 고객"이라고 답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무조건 300만 원. 3~4일만에 끝내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하느냐는 질문엔 "'실장님'들이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경찰에 검거된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도 3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4~17년도 개인·위치정보침해 유형 검거건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침해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4년에는 635건, 2015년에는 296건, 2016년 2125건, 2017년(8월기준) 1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의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한국에서 사설탐정 활동을 하는 흥신소는 모두 불법이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공인탐정업법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찰서가 아닌 흥신소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얻으려는 이들이 민간조사업체나 흥신소에 쏠리고 있다. /변지영 기자

◆ 간통제 폐지 이후 개인·위치정보 침해 10배 증가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불륜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얻으려는 이들이 민간조사업체나 흥신소에 쏠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을 문제 삼아 재산권, 양육권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동의 없이 흥신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될까.

권순권 변호사는 "물론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사실상 자료를 입수한 사람이 흥신소를 통해서 했다고 말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누가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혀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이혼' 등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증거 입수 경위를 밝힐 의무가 없고, 채택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흥신소의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흥신소란 불륜의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수요는 있어 사설탐정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을 판을 치기 때문에 민간 탐정업체를 '공인탐정제도'로 법제화해, 음지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외 9명은 국가의 수사력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기초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계류 상태다. hinomad@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지금 어디야?' 위치추적기 찾는 사람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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