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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6년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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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6년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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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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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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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죄 확정...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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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위법 사정 알아"...벌금 1000만원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무원 인사에 4차례 개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은 유지한다.

대법원 2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았지만 공무원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이 승진 인사에 개입해 근무평정 순위가 변경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자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왔던 오랜 관행 등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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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인사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죄 확정...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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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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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달 13일 최종선고…검찰은 3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애초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지난 4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또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려 했지만 워낙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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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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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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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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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윤중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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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검찰-윤중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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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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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10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

박 의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돼"…김 의원 "사필귀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선숙,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 없는 고발을 했다.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선관위의 고발을 비난했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1.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홍보책임자로 일하던 중 리에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선거.홍보TF팀을 만든 뒤,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업체(세미콜론)로부터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당의 TV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 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등의 혐의도 두 사람에게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브랜드호텔이 TV광고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히 인쇄업체가 계약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의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대행업체도 브랜드호텔에서 실제 광고제작 등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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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간첩조작'까지 거론된 윤중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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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군사정권 간첩조작'까지 거론된 윤중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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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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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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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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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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