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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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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혐의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여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겉옷도 벗어주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회 공판기일 취재를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통상 법정 방청을 위해서는 어느 법정인지에 따라 각 법정 출입구(1~6번)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날 5번 출입구는 평소보다 더 엄격히 소지품 검사가 진행했다. 지난 수개월간 검사에서 겉옷을 벗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재판을 앞둔 오전 9시 45분께였다. 때마침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5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자, 법원직원들은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던 사람들을 재촉했다. 한 직원이 "저쪽에 가서 잠시기다리세요"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더니, 다른직원이 어서 올라가라고 부추겨 5번 법정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다.

417호 형사대법정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삼엄했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와 앉더니 신문을 꺼내 10여 분간 보다 나갔지만, 당시 법원직원들은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맞는 법원직원들의 태도는 예우를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두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측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기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먼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정보를 청와대와 교류하고 선고결과에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사의 모든 설명과 모두 진술 중 공소장 낭독 등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충해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짧은 모두진술 후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작정한 듯 20분 넘게 검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법관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며 깜짝 놀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마음을 조오현 시인의 시 '마음하나'를 통해 드러냈다.

<마음하나>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은 저 뿐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2년간 사법부의 자존심에 한치라도 금이갈까 늘 경계했다.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쓰여져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의 페이지에 정확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후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법조 선배라는 생각은 접고 사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처장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직권남용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헌법적 긴장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부당한 조직보호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행했던 조치들이 사후에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발언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 사안마다 계속되면서 입장차를 정리하는데 진땀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오늘과 31일과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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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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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봉하에…눈시울 붉어진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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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유기 "킹크랩 수혜자는 김경수" vs 변호인 "팩트 아닌 주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들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 한 소감을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많이 아쉽습니다. 저를 대신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주고 추도식에 참석해줄 거라 믿고 저는 오늘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전 이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에게 처음 비보를 전한 사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인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앞서 4차례 열렸던 공판 때와 비교될 정도로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러모로 달라 보였다.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진행된 25일 공판에서 김 지사는 휴정 때 법정 밖 복도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뭇 달랐다. 몸은 법원에 있지만, 마음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듯 했다.

김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서거 9주기 추도식에는 경남도지사 후보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반드시 승리해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이후 맞는 첫 추도식에는 자신의 재판때문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스로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만, 어려워졌다. 탈상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을 찾아뵈려 한다"며 "뒤로 미룬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다.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 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댓글 작업한 기사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할 브리핑 초안을 자료로 만들어 드루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심에서 킹크랩 댓글 작업은 선플운동과 다르게 김 지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작업은 김 지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드루킹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적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허락을 받고 진행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어차피 같은 댓글 작업인데 선플운동으로 하든 킹크랩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든 김 지사 허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루킹이 어떤 취지에서 김경수한테 허락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저의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 아닌 자신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이선화 기자

김 지사 측은 '서유기'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도 느끼셨겠지만 박 씨는 팩트를 진술하기보다는 주관적 인식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치며 많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킹크랩은 김 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오히려 경공모의 목적과 일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서 "김동원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순위를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5차 항소심 공판을 찾은 방청객의 수도 다른 때보다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같은날 30분 먼저 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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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 마음은 봉하에…눈시울 붉어진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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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른다"던 드루킹 측근 이것만은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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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애초 김경수 공모 숨기려다 생각 바꿨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억 안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혼재돼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윤 모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진행된 3시간 가량 동안 김 지사측 변호인과 특검측,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날 도착시간 등 몇가지 단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일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엇갈린 진술도 있었지만 애초 김경수 지사 공모를 숨기려 했지만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생각을 바꿨다고도 밝혔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 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2016년 9월28일과 11월 9일이 혼동된다"고 밝혔다. 9월28일은 김경수 지사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처음 방문한 날이고 11월9일은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다.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시간도 "전략회의는 대부분 (오후) 6시에 시작한다"면서도 "11월 9일인지 9월 28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날은 전략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참석해서 끝까지 전략회의로 열렸다"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같이 논의가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측 변호인이 김 지사의 도착 시간을 기억하는지 묻자 "정확하지 않지만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거의 정확히 오후 6시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김 지사를 보고 정치인들은 1분 1초도 늦지 않고 행사장에 오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에 도착해 9시에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킹크랩이 무엇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선플 운동하는 스텝 정도로 알았지 기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킹크랩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언제 알았냐"고 묻자 "자동화 프로그램 이라는 자체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불거지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윤 변호사가 자신있게 기억한 것은 두가지다. 9월 28일 만남에서 김 지사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수사 초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는 것.

윤 변호사는 김 지사측 변호인의 질문에 "경공모에서는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날 명식(命式)에 따라 생년월일시를 찍으면 서버에 날짜와 함께 자동 저장된다"며 "명식을 작성한 날이 2016년 9월 28일로 시스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명식한 것과 김 지사 명식이 천기라는 것을 분명히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는 다른 진술이다. 김동원 씨는 2018년 7월 31일 특검에서 명식 풀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9월 28일인지 11월 9일인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이한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동원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김 지사와의 공모를 알리지 않은채 자신들만 혐의를 떠안으려 했으나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꿨다고 확신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 3월 산채 압수수색 때만 해도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를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긴급체포와 영장실질심사 뒤 김 지사와 다퉈봤자 결국 다치는 것은 경공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공모)은 밝히지 않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4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는 것.

실제로 김 씨가 2018년 5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에는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찾았을 때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으며, 김 지사 승인을 얻은 뒤 댓글 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경찰과 검찰에서 본인만 몰아가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겠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증인신문을 끝낸 윤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지사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따라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며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우리 경위 한명은 증인이 지원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자 윤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지지자들이이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변호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5월 23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9일 윤 변호사와 서유기의 증인신문을 하루에 끝낼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윤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한 시간보다 지체돼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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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 "잘 모른다"던 드루킹 측근 이것만은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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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구속' 안태근, "검사 질문은 '답정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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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김경수처럼 나도 보석해달라" 주장[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답정너'

국어사전에 따르면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 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해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른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사 조서 내용에서 질문 내용을 보면 심리 상태가 속된 말로 '답정너'였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분명 고심했을 것이라면서, 기소를 위해 없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당시 인사 담당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객관적으로 신문해 달라며 15명의 증인들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도록 공개됐다"는 것. 안 전 검사장은 "원칙에 따르면 부치지청(지검 소속 소규모 지청)의 경력 검사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검사는 본인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서 "동기 95명 중 91등을 한 서 검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 천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가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냐"며 자신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말하던 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재판장을 탓할 생각이 없다"며 "1심의 오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왜곡을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한 제가 초래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심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며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변호인 2명과 안 전 검사 본인이 직접 나서 40여분간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데 공을 들인 반면 검사 측은 비교적 짧게 안 전 검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측의 의견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제기된 의견들로, 1심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문제삼고 있지만 1심에서 적법한 증거 채택 절차를 통해 수사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새삼스럽게 2심에서 법적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기소 전부터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피고인 가족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 듯 같은 취지에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보석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의 2차 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5명 가운데 4명을 순차적으로 향후 재판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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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미투 구속' 안태근, "검사 질문은 '답정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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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결정 질질 끄는 재판부…방청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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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다음 기일은 원래 예정처럼 4월 25일 오후 3시 이 곳(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오후 7시 20분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지사의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하자 고요했던 법정 내부는 순간 웅성웅성 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보고 보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11일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이날 결정될까 마음을 졸이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보석은?", "뭐야, 왜 결정 안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나 25일 열릴 재판 이후로 넘어갔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도정에 지장이 없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3월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측은 댓글조작 공모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킹크랩 시연회'가 특별한 날이 아닌, 둘리 우 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해 테스트한 날 중 하루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 모씨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 씨가 네이버 개인 PC에서 접속했던 시간과 로그상 나타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일부인 3~4분 정도 겹치는 시간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9일 소위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그날 후반부에 겹치는 시간대에는 적어도 우 씨가 자신의 사무실 PC 앞에 앉아있었지 시연장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측은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재판을)촉박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로그)소스를 갖고 기술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며 특검측에 로그 기록 전체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이에 대해 특검 측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특검도 특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서 "(네이버 로그소스를) 변호인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 순간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법원경위 등은 방청객들을 진정시켰고, 이후 특검측은 "변호인측이 로그기록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는 홍보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다고 하지만, '원래 댓글이 이러냐' 김지사의 답변은 통상의 지지자와의 대화로만은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역시 경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변호인과 방청객이 법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은 3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에서 진행됐고, 11일 2차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통 홈페이지에 해당 재판의 기일장소 및 일자, 시각, 기일구분 등을 표기하면서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정을 찾는데 편리한 출입구를 기재해 둔다. 고등법원은 11일 2차 공판의 기일 장소인 고등법원 311호 법정을 가기 위해서는 '6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6번이 아닌 5번 법정출입구를 이용해야 311호 중법정에 갈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변호인 일부는 재판 10분을 남겨놓고 6번 출입구로 고등법원 서관 3층에 도착했다 해당 층에 311호 중법정이 없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법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이후에야 5번 출입구를 이용해 311호 법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도 2019년 4월 11일 14시 30분 김 지사의 2차 공판기일의 장소를 '서관 제311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라고 올려둬, 변호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3일, 19일 진행된 김 지사 공판의 방청권 배부를 고지하면서 '서관 3층 제302호 소법정(좌석: 34석, 입석:20석)' 이라고 좌석수를 정확히 기재해 올렸으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일부가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 허탕친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서무계로 전화해 "좌석 34석, 입석 20석으로 54명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0명 가까이만 방청권이 배부되느냐"고 잇따라 따져묻자 4월 1일 김 지사의 2차 공판일인 11일 방청권 배부를 고지할 때는 구체적인 좌석 수를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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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 김경수 보석 결정 질질 끄는 재판부…방청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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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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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주에 시작된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金 도정 공백, 증거인멸 우려없다는 주장 vs 특검, 달라진 상황 없어[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48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협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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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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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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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팀이 15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15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15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김 지사, 이르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이들과 댓글 작업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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