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카테고리 없음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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