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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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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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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동원 징역 8년‧도 변호사 3년 10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등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는 불편했을 광경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업무장애 혐의를 받는 김씨 외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주 일본대사 인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62)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운영자인 그는 유난히 대일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 싫어해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력으로라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복역하기 전) 일본을 직접 방문할까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경공모 활동 중 인연이 닿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 변호사인 도씨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씨는 도씨가 와세다대 재학 당시 전 일왕의 스승인 교수에게 배웠다고 강조했다.

도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주일대사가 되기 위한 진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씨에게 1심보다 4개월 더 무거운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일대사 자리를 놓고 이력서를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도씨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이력서를 보낸데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경공모 회원인 피고인 8명에게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해 그 죄가 상당함에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상대를 때리고도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캡처본을 제시했다. 아이디 불법생성과 댓글 조작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특검팀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김씨에게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타일렀던 검찰이었다. 그러나 선고에 이날 결심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한 태도로 죄를 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들은 도씨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강조하고 가족의 고통 등 사적인 상황까지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은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도 싫어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무능함과 독단을 두루 갖췄다"고 비난했다.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10명의 최종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文정부가 한일관계 망쳤다" 분개한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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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른다"던 드루킹 측근 이것만은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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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애초 김경수 공모 숨기려다 생각 바꿨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억 안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혼재돼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윤 모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진행된 3시간 가량 동안 김 지사측 변호인과 특검측,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날 도착시간 등 몇가지 단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일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엇갈린 진술도 있었지만 애초 김경수 지사 공모를 숨기려 했지만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생각을 바꿨다고도 밝혔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 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2016년 9월28일과 11월 9일이 혼동된다"고 밝혔다. 9월28일은 김경수 지사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처음 방문한 날이고 11월9일은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다.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시간도 "전략회의는 대부분 (오후) 6시에 시작한다"면서도 "11월 9일인지 9월 28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날은 전략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참석해서 끝까지 전략회의로 열렸다"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같이 논의가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측 변호인이 김 지사의 도착 시간을 기억하는지 묻자 "정확하지 않지만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거의 정확히 오후 6시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김 지사를 보고 정치인들은 1분 1초도 늦지 않고 행사장에 오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에 도착해 9시에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킹크랩이 무엇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선플 운동하는 스텝 정도로 알았지 기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킹크랩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언제 알았냐"고 묻자 "자동화 프로그램 이라는 자체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불거지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윤 변호사가 자신있게 기억한 것은 두가지다. 9월 28일 만남에서 김 지사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수사 초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는 것.

윤 변호사는 김 지사측 변호인의 질문에 "경공모에서는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날 명식(命式)에 따라 생년월일시를 찍으면 서버에 날짜와 함께 자동 저장된다"며 "명식을 작성한 날이 2016년 9월 28일로 시스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명식한 것과 김 지사 명식이 천기라는 것을 분명히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는 다른 진술이다. 김동원 씨는 2018년 7월 31일 특검에서 명식 풀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9월 28일인지 11월 9일인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이한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동원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김 지사와의 공모를 알리지 않은채 자신들만 혐의를 떠안으려 했으나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꿨다고 확신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 3월 산채 압수수색 때만 해도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를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긴급체포와 영장실질심사 뒤 김 지사와 다퉈봤자 결국 다치는 것은 경공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공모)은 밝히지 않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4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는 것.

실제로 김 씨가 2018년 5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에는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찾았을 때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으며, 김 지사 승인을 얻은 뒤 댓글 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경찰과 검찰에서 본인만 몰아가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겠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증인신문을 끝낸 윤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지사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따라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며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우리 경위 한명은 증인이 지원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자 윤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지지자들이이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변호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5월 23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9일 윤 변호사와 서유기의 증인신문을 하루에 끝낼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윤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한 시간보다 지체돼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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