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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고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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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일관성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문서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이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김 씨가 범행 자백 중 형량을 줄이려 강 변호사 책임을 더 크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다음 날 소송이 취하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고의적으로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전 남편의 신분증 보유 시간을 매 증언마다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법정 내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연이어 "당연히 무죄다"라고 외쳤다.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듣던 강 변호사는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퇴장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고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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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보석상태 재판받게 해달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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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법정구속 과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주장[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금 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보석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 씨도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강 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인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강용석 "보석상태 재판받게 해달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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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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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 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조계와 조 씨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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