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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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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달 13일 최종선고…검찰은 3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애초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지난 4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또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려 했지만 워낙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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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재판 7번째 불출석…"또 안 나오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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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7차례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MB측 항소심 지연 의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핵심 증인 노릇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7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예정된 기일이 아니었다. 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한 적이 있는 김 전 기획관이 21일 자신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급히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해 이날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인 5월 내내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증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구인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역시 김 전 기획관이 고의적으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건에는 구인장 발부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증인이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9일 오전 10시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감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은 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예정된 기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항소심 절차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확정된 기일 내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견을 무력화했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7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김백준, MB 재판 7번째 불출석…"또 안 나오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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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노인 데리고 밤샘조사…김백준 진술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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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거듭 요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이 최장 16시간에 달하는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는 나이 여든 노인에게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에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해 구속기간 108일 중 58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일 가량은 자정이 넘어서 끝나거나 최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면시간을 5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측은 수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수사 내내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다.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건 수사기관에서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본 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문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과 29일로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최종변론할 기회가 있으나 재판부가 할당한 60분 내내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며 핵심 측근으로 지낸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사용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연이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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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후 첫 재판...얼굴 보기 힘든 이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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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재판부, 13일 불출석 사유 따진 뒤 재소환 여부 결정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증인이면서도 1심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언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

법원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그동안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는 '폐문부재' 상태로 사실상 잠적 상태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제서야 법정에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예정된 재판기일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이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돈을 건넨 경위가 적혀 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시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근무하면서,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약 22억원의 현금과 1000만원대의 양복 등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후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3년 뒤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소환 공지'를 올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고지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채택한 증인들 중 재판에 출석한 경우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증인 소환 공지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에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환에 응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그동안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 불출석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증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일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MB 보석 후 첫 재판...얼굴 보기 힘든 이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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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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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MB 측 "수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 vs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면 창고 보관 안돼"[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을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이 빌딩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이 영포빌딩 속 청와대 문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급기야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언급하는 대화록부터 소송비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 문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문건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전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하지 않고 유출·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ksh@tf.co.kr

원문 출처 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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