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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행…구속 여부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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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5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심문 종료…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5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문에는 최정숙·김병석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 무렵 마무리 됐다. 점심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총 5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직후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을 위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인력 7~8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특정 판사 이름 옆에 'V'표시를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앞선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계자들과 '입 맞추기'를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imaro@tf.co.kr

원문 출처 양승태,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행…구속 여부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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