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s so cooool

역대 법무장관 낙마는 단 한 번…조국의 미래는?

카테고리 없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역대 법무장관 낙마는 단 한 번…조국의 미래는?


오늘의 검색어

1위 34회 노출 1232P 주취상태 2위 34회 노출 936P 김태우 3위 34회 노출 863P 장대호 4위 34회 노출 623P 윤종신 5위 34회 노출 606P 주취 6위 29회 노출 582P 조국 딸 7위 33회 노출 576P 신평 8위 29회 노출 548P 김용명 9위 32회 노출 502P 강지환 10위 27회 노출 479P 북한 방사능


추천해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카테고리 없음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오늘의 검색어

1위 107회 노출 3067P 윤상 2위 79회 노출 3043P 이태임 3위 106회 노출 2668P 도끼 4위 75회 노출 2636P 이시형 5위 54회 노출 1811P 설현 6위 76회 노출 1804P 이영하 7위 79회 노출 1700P 이혜영 8위 54회 노출 1215P 송지효 9위 55회 노출 1090P 박인비 10위 61회 노출 1063P 조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