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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갇힘 사고 그만…'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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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팩트|고은결 기자] 최근 폭염 속에서 4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장치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세 아이가 통원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서도 4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광주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동승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keg@tf.co.kr

원문 출처 차량 갇힘 사고 그만…'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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