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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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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의료인 교육·피임상담 등 의료계 노력도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임신 중지 가능 기간 역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신중지를 결심한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기간 내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 재량은 헌재 결정을 넘어서 기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 시간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22주 내외가 타당해 보인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 결정문 상 22주를 언급한 것은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14주, 22주 등 주수에 따른 제약은 헌재 결정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 후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12~22주 사이의 임신 중단은 임신한 여성의 사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간 제한을 없애면 태아의 뼈대와 장기가 갖춰진 후 이뤄지는 후기 낙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나영 위원장은 "현재 95% 이상 여성이 12주 이내 중절수술을 받고 있으며 중절 당시 평균 주수는 6.4주라는 통계가 있다"며 "여성은 자기 몸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파트너와의 관계, 의료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원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기 낙태를 했다고 특정 기간 이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에도 무리가 가는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후 의료계도 달라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념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이 활동가는 "법과 종교를 떠나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하면 안된다"며 "임신중절을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의료인의 시민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데도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 사례를 들며 "아일랜드 역시 법안이 통과된 후 신념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66년간 낙태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에 모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소파술 등 구시대적 수술법에만 익숙한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시켜 흡입술, 배출술 등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 전문의는 "국내 피임율 자체가 낮고 그마저도 월경주기법 등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을 택하고 있다"며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피임법을 전달하는 상담센터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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