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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공식사과 "경각심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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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7일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만석닭강정 포함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17일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만석닭강정 포함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17일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만석닭강정 포함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 식품 법령 위반업체 재점검…만석닭강정 등 23곳 적발[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강원도 속초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만석닭강정 측이 위생 기준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만석닭강정 측은 "5월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 사용한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직원 위생 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 동안 식품과 관련한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428곳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재점검했다. 그 결과 만석닭강정을 포함한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joy822@tf.co.kr

원문 출처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위생 기준 위반 공식사과 "경각심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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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충격 실체! 식약처 "위생 교육·취급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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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식약처 "불량식품 발견 때 제보해 달라"[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강원도 속초의 명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점검 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이 중 강원도 속초시 만석닭강정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하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을 지키지 않았다. 또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잔존하며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탱로 영업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강원도 속초시의 만석닭강정 등 23개 업체가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밖에도 충남 금산군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적발됐음에도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던 전북 고창에 있는 00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상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1399 또는 식약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만석닭강정 충격 실체! 식약처 "위생 교육·취급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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