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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씨 '모레모'에 이의신청 "기술력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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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비스킨 억울함 호소.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모레모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더블유비스킨 제공
더블유비스킨 억울함 호소.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모레모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더블유비스킨 제공
더블유비스킨 억울함 호소.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모레모'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더블유비스킨 제공

더블유비스킨 "변론 못한 결과" vs 세화피앤씨 "자사제품 모방"[더팩트|이진하 기자]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제품을 위조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더블유가 세화의 '모레모' 제품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화피앤씨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가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2017년 3월21일 설립된 회사로 2017년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써 용기 모양, 상품 자체의 외관(묽은 점성·색채·광택·형상), 용기 포장에 쓰인 문구, 상품의 콘셉트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은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더블유비스킨은 이런 세화의 발표가 당황스럽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블유비스킨 관계자는 11일 <더팩트>에 "법원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승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다"며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진행되는 소송인데, 더블유가 준비한 근거 자료가 송달 문제가 발생해 제때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며 "세화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세화가 부정경쟁행위를 발표해 당황스럽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트먼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법인 설립 전 김왕배 씨가 수년 전부터 상전환 기술을 초점으로 국내 저명한 박사 및 연구소와 함께 개발해 온 제품이다. 더블유비스킨 측은 '모레모' 제품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각 이의신청 등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다고 전했다.

더블유비스킨의 관계자는 "나인코팅워터트리트먼트의 개발기간이 모레모가 출시하기 전부터 기획되었던 제품"이라며 "모레모 제품은 워터제형의 트리트먼트가 물을 만났을 때 상전환(물제형이 크림이 되는 현상)기술이 없는 제품이고, 우리 제품은 그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에 더블유비스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세화피앤씨는 작년 11월 상장하여 법인의 규모가 대형화되었는데 경쟁사인 더블유비스킨의 브랜드 '트리트룸'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전 매장 및 면세점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강압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jh311@tf.co.kr

원문 출처 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씨 '모레모'에 이의신청 "기술력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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