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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치과다"…형사재판 이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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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현직 변호사 5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송상교, 김종보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조수진, 이상희, 류신환 변호사. /송주원 인턴기자

민변 변호사들, 말 못한 노하우''대방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법원은 범죄자의 죄 유무를 판단하고 죗값을 물리는 곳이다. 그래서 시민은 법원을 한없이 멀게만 느낀다. 교도소와 더불어 “평생 가면 안될 곳”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직접 법원에 기소하는 형사재판은 두렵기까지 하다.

“법원은 참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꼭 가야할 때가 있어요. 치과랑 같아요. 아프면 가는 치과처럼 법원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할 때는 피할 수 없는 곳 법원. 그중에서도 가장 공포와 기피의 대상인 형사재판에서 이기는 ‘꿀팁’이 나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현직 변호사 5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하우를 선사했다.

◆ “1심 불변의 법칙” 한국 형사재판은 1심이 좌우

한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맡는다. 대부분 2심제인 영미국가보다 최종선고를 신중히 하는 셈이다.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입 모아 “재판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상계엄상황에서의 군사재판에 한해 단심으로 진행되는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혐의는 3심제다.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 /문병희 기자

심급이 올라갈 수록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한국은 3심제인데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고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나중에 뒤집으면 된다고 믿는다.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2심, 3심은 1심에서 증명된 사실로 형량을 다툰다. 1심에서만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속심에서 형량을 뒤집기 힘들다”며 “1심과 2·3심이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라 1심의 속행 재판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심리할 증거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증거 인부 절차가 1심에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정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 법정에서 직접 심리한 증거만을 채택한다는 직접주의를 취한다. 1심을 간과해 최종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심에서도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3심을 맡는 대법원이 항소심을 속심제로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재판은 사실상 1심이다. 1심에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판사를 조심하세요” 친절한 질문에도 방심은 금물

판사는 법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재판을 총괄하고 최종선고를 내린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변호사들은 “피고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는 판사의 권위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판사의 점잖고 친절한 태도 속에 감춰진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1심 증거 인부가 핵심이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재판에 사용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다. 이때 증거조사에서 채택된 증거는 재판 내내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 변호사는 “판사의 ‘증거자료에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에 함부로 답하면 안된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다”고 충고했다. 증거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변호인과 검토한 후 동의할지 판단하겠다는 답변도 가능하다.

판사의 무서움은 판사봉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재판은 승소한다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임료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다. 신분이 불분명한 브로커까지 판을 친다.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전관예우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긴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이 법조계에서도 ‘어둠의 영역’으로 통하는 전관예우만 믿고 최대 5억에 이르는 비싼 수임료를 내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또 “전관예우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만약 이번 ‘사법농단’ 사태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어떻게 책임질지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녹화진술’ 아셨나요…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

피해자를 대하는 수사 기관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신중한 조사가 요구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검‧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캐묻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역시 검찰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피해 진술을 1회에 끝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소년, 외국인 등에 한해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따르면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이 동석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19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공소하지 않고 교육시설에 회부하거나 구속 영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부하지 않는다. 법정구속이 부득이한 경우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감하는 특례도 존재한다. 외국인 피의자는 법정에서 통역인 없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 많은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특례가 많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출간된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의 표지. 저자들은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상담하듯 정다운 문체로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은 2009년 출간된 ‘수사편’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속편이다. 공동저자인 김종보, 류신환, 염형국, 이강훈, 이상희, 장경욱, 장종오, 조수진, 조지훈 변호사는 유리한 법조차 멀리해 불이익을 받는 의뢰인을 제 일처럼 속상해하며 법정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속보이는 답만 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웃음을 터트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법원은 치과다"…형사재판 이기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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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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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1차 구속 만기 8월 10일...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의 1심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공판 시작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5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 22일, 30일, 5월 9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 5번에 걸쳐 열리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 형사사건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이지만, 중요 형사사건 공판에서도 전례가 흔치 않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노골적으로 공판에 비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2일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은 앞으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측 변호인 11명 전원은 지난 1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3월 11일에야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간사 최용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놓고 "기피 신청 절차가 형사(절차)든 민사에서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일로도 보기 힘들다"며 "어느정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순 있겠지만, (기피 신청 자체를) 굉장히 희귀한 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월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니 억울해 (자신의)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불만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1월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정식재판까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을 지적하며 재판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은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입증계획을 설명하자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류증거 조사를 예정했지만, 대부분 사안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심리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주장을 한다며 재판장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보장된 방어권이 있지만,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부에 잘못 보일까 염려해 양 전 대법원장측처럼 강력한 주장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들처럼 강력하게 본인들의 주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69일. 지금처럼 주 2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은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 판단이 피고인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이상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런만큼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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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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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헌정 이례 첫 사례다.

대법원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또, 각각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관 경험이 없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제공

특히 김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최초 민변 소속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최초의 민변 소속 출신으로 대법관 제청된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이돈희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팩트체크'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변호사를 겨냥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확대경] '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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