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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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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유포한 박 전 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SBS 방송 캡처

경찰청 "수사 내용 공표·유포 안돼"[더팩트|김희주 기자]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유정의 체포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모습과 경찰이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린 뒤 곧바로 수갑을 채우는 모습, 고유정이 "그런 적 없는데" 등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 할 예정이다.

heejoo321@tf.co.kr

원문 출처 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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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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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6차 공판은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사진은 2017년 9월22일 대법원장 퇴임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체력 안 된다" 재판부에 퇴정명령 요청…22일 보석 여부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일 오후 11시 5분. 재판이 시작된지 13시간이 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돌연 일어섰다. 노곤했던 법정과 방청석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마이크를 대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뭔가 열심히 얘기했다. 제법 큰 중법정 방청석에서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감이 먼 무전기 너머 소리처럼 띄엄띄엄 들렸다.

"체력이 따라가지 못 해서...더이상 여기 앉아있을 수가...반대신문 하려면 최소 2~3시간 이상...재판에 방해되기 싫습니다. 제가 없어도 변호인도 있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정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16차 공판은 강행군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판에 나온 4번째 증인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무려 211명. 지금까지 피고인 측이 요구한 '초고강도' 서증조사에 시간을 빼앗겨 증인신문을 2%도 마치지 못 했다. 어느덧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 6개월은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목말랐는지 오전 시작된 주신문을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마쳤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4시간 가까이 증인과 씨름했다. 비교적 젊은 편인 증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객도 하나둘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갔다.

양승태 전 원장 변호인은 오후 9시가 넘을 무렵 "양 전 원장이 취침시간인 10시까지는 구치소에 귀소해야 한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운을 띄웠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피고인의 수면권도 보장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후 11시가 돼가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늘 재판 진행 일정을 밝혀달라. 알아야 집에 전화라도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늘은 증인신문을 모두 끝낼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남았으니 적어도 4~5시간은 더 남았다는 얘기였다. 결국 양승태 전 원장이 일어나서 이제 구치소에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반발했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성 전략에 심기가 불편할 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277조 1항을 들며 재판 속행에 기대를 걸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주성 부부장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재판거부는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야간 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 동의를 받습니다. 주심 예정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끝낸 검찰이 말할 상황입니까?"

검찰은 여전히 쌓인 게 많았다.

"피고인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퇴정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종료를 선언했다. 퇴정명령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소법 277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8월 5일 기일을 잡아 김민수 판사의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수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할 수단을 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방안을 담은 '전문 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유신 정권의 긴급초지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 배상을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한 하급심 판결 대책' 등이다. 김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거나 메모해준 것을 정리하고 보태 대부분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부 직권보석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전 원장 측은 "보석보다는 구속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쪽으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22일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도관의 뒤를 쫓았다. 오후 11시 46분이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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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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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고 박친감 넘치는 혼전 경주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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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륜이 하반기부터 대진 방식을 변경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더팩트 | 최영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경륜 경주 운영제도 중 대진 방식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트라이얼(1, 2일차 예선 성적 합산 상위 7명 결승전 진출) 방식을 1일차 독립 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의 편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직 2회차 밖에 진행되지 않아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대진 방식 변경으로 매 경주 뜨거운 승부가 펼쳐져 선수들은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이던 배당판은 중, 고배당 마니아의 눈길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1일차(금요일) ‘독립 대진’의 특징은 결과가 일요일 결승 진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축이 없는 편성이나 삼파전을 넘어서 사파전까지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까지는 금요일, 토요일 경주엔 등급별 득점 상위 4명에서 6명의 선수들을 한경주에 편성하지 않고 분산하여 편성했다. 그 결과 축이 되는 득점 상위 선수를 중심으로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많았고, 배당 역시 소위 점배당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독립 대전 방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등급 내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을 모아 경주를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박진감 넘치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주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회차 편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선발, 우수급에서 한, 두 경주에 그쳤던 혼전 편성이 이젠 특선급까지 이루어져 매 경주 쉬운 경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혼전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만났을 땐 자력형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시속이 빠른 우수급과 특선급에서 이런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는데, 하반기 첫회차였던 7월 5일 광명 6, 7, 13경주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6경주에선 남용찬이 타종과 동시에 주도권을 장악한 끝에 강자였던 정태양, 최창훈을 모두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쌍복승식 930.8배란 초 고배당을 선사했다.

이어진 7경주에서도 주춤했던 고재준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 호쾌한 젖히기를 성공시키며 역시 쌍복승식 85.7배란 짭짤한 배당을 낳았다. 특선급 13경주에선 24기 수석 졸업생인 공태민이 특선급 데뷔 전에서 패기 있는 선행 승부 펼쳐 당당히 우승 차지하며 향후 경주에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단 선발급에선 노련한 선수들이 혼전경주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4대 천황으로 명성을 날렸던 현병철이 올시즌 마수걸이 첫승을 기록했고 복병 정도로 여겨졌던 최종태 역시 올 시즌 첫승을 올리며 선발급은 꼭 선행형이 아니더라도 노련미로 혼전경주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여년 만에 돌아온 이한성 선수는 "이번 경주 대진 방식 변경으로 힘이 좋은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던 노장 선수들도 토요경주에 집중한다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또한 젊은 선수 중 한 명인 서한글 선수도 "첫날 경주에 그 주 본인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있어 좋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명품 경륜승부사 이근우 수석기자는 "대진 방식 변경에 따른 편성의 변화로 분석하긴 까다로울지 몰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의 분석이 맞았을 때 돌아오는 쾌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겠다. 따라서 중·고배당을 선호하는 경륜 팬들에겐 금요일이나 일요일 경주에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엔 기량 및 몸 상태에선 앞서 있으나 실수로 아쉽게 결승 진출 실패한 선수가 포함된 경주를 노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TF경륜] 재밌고 박친감 넘치는 혼전 경주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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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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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10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

박 의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돼"…김 의원 "사필귀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선숙,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 없는 고발을 했다.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선관위의 고발을 비난했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1.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홍보책임자로 일하던 중 리에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선거.홍보TF팀을 만든 뒤,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업체(세미콜론)로부터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당의 TV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 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등의 혐의도 두 사람에게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브랜드호텔이 TV광고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히 인쇄업체가 계약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의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대행업체도 브랜드호텔에서 실제 광고제작 등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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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강제징용' 양승태-박병대 검찰 진술 엇갈려...사이 틀어질까?[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지난주부터 공판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벌써 4개월이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세 사람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해당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교부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BS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정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측은 5일로 예정돼 있었던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박 전 대법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4개월 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의 지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지만, 나중에 혹시 피고인측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검증 절차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 공판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UBS 출력물 전체에 대해 출처를 특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는 결국 이날로 예정했던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회동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다녀온 뒤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위치상 그런 정도는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 공개가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측의 '본인은 관계없다' 전략과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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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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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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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증인만 211명…전운 감도는 양승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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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5월9일 준비절차 끝내고 본격 재판 시작할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5월)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5월 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 다음달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하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우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횟수는 주당 2차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측은 주 3회 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주 2회 기일 외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수정해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부터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3회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월요일로 기일을 잡아 달라"교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의 증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의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부터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문건 작성자부터 차근차근 신문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2차 가공한 것인지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문)내용이 쌓여서 최종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측 의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 순서는 마지막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5월 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증거조사 시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변호인 측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을 사례로 들며 사본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에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니 만큼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인 신문 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캡처된 문서가 있더라도 전문법관이 그 캡처 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느냐"면서 "큰 윤곽을 보고 쟁점과 관련된 사실 관계로 특정한다"고 변호인측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 결정 시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에게 "숙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속행을 위해 변호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신청증인만 211명…전운 감도는 양승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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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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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했다.사진은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현장조사·심의의원회 회의 결과…사면·가석방 남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보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허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이 남는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으며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을 남겨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허리디스크 등)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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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통증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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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결수로 전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더팩트 DB

변호인 "고령 여성에 비인도적 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기결수가 된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병인 허리디스크 악화가 주된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 전 대통령은) 병증이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수감 중 허리디스크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내성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때 ‘보석 석방’을 제안했으나 거부하셨다"며 "변호인으로서 (형 집행정지 신청은)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이후 재판은 물론 공개석상에 일절 나서지 않은 이유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와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연유로 정치인은커녕 가족도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결정은 정치인 박근혜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자연인 박근혜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현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다"라며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에 따른 통증까지 참으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마무리했다.

형집행정지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형집행정지가 돼도 사유가 해소되면 재수감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다. 같은 해 3월 31일부터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구속됐고 올해로 2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과정 중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끝나고 2년형 집행이 시작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통증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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