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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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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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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우리공화당 천막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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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세월호 유족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장관 직인과 함께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나와있다./더 팩트 DB

박근혜 정부 ‘세월호 유족 적극지원 요청’ 공문 첫 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47일 만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공화당 천막을 옹호하는 쪽은 과거 광장에 운영됐던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더팩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보냈던 협조 공문을 26일 입수했다. 서울시가 이 과정을 구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문이 직접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 공문은 2014년 4월 21일 발송됐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당시 장관은 강병규 장관이다. 수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는 ‘금번 여객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동 추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한 당시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 중인 유족 김영오 씨를 위로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교황./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7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먼저 5개동을 설치 지원했다.

당시 여론은 물론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유족 지원에 호의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농성 돌입 당일 서울시에 단식하는 유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을 맡았던 김의승 대변인은 "안전행정부는 4월에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유족이 농성을 시작하자 날씨가 무더우니 유족들에게 물이나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전화로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뒤로 당시 정부가 애초 요청과 다르게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달라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연락을 취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세월호 불법 천막을 방관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팀장을 직무유기죄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6차례 출석·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위한 카퍼레이드 도중 차에서 내려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했다.

2015년4월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뉴시스..

2015년부터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행으로 농성이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 유족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 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2400만원의 변상금과 전기요금을 물었다.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 철거됐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5월 10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이나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설치됐다. 공화당은 이후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정당 활동에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공화당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천막 설치 후 행인에 대한 욕설, 폭행과 통행 불편 등 시민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과 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26일 집행 후 3개동을 다시 설치했는데 시가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청구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세월호와 우리공화당 천막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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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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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유족 “당신 자식이어도 이럴거냐” 절규…병원 이송[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5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수학여행길에 참변을 당한 20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0여 명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부터 운영, 동향파악을 놓고 당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법리를 마땅히 준수해야 함에도 부당성이 다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교 및 안보 분야에 공헌이 상당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겠다"며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조 전 정무수석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적‧정치적으로 당시 현안을 올바르게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특조위 조사를 방해에 일부 가담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0) 전 해수부 장관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장관으로서 당시 청와대·여당 지시에 반하기 어려웠던 점, 장관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윤학배(58) 해수부 전 차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경제수석에게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시회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에서 전시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팩트DB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피고인 5명이 전부 집행유예 및 무죄로 풀려나자 법정에 있던 30여 명의 유족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 유족은 이미 퇴장한 재판부를 향해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렇게 판결할거냐"고 울부짖었다. 유족의 반발에 피고인 5명과 변호인단은 바로 퇴장하지 못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또 다른 유족은 법정에서 퇴장한 후에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물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윤 전 차관과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장관과 이 전 비서실장,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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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광화문서 100만 명이 부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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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차터가든 공원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홍콩=AP.뉴시스

람 장관 "송환법 추진 보류"[더팩트|문수연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집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14일 홍콩 도심 차터가든 공원에서 6000여 명의 어머니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고,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머니들은 검은 옷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해 흰색 카네이션과 피켓을 들었다. 이어 휴대폰 플래시로 촛불을 재현하면서 시위에 참여한 아이들을 응원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한 어머니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어머니는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라며 "영화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 등을 본 홍콩인들은 이 노래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며 "'우산 행진곡'으로 노래를 바꿔 부르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노래를 함께 불렀다.

앞서 지난 12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후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2일 홍콩 TVB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어머니론'을 주장해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람 장관은 "나는 두 아들을 둔 엄마"라며 "내 아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싶어 할 때 이를 놔두면 단기적으로 우리 모자의 관계는 괜찮겠지만 이 아이가 커서 후회하면서 '왜 그때 나를 꾸짖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람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munsuyeon@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홍콩서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광화문서 100만 명이 부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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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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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 촉구 기자회견…“피고 인격권 침해한 오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사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가로서 내란은 음모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로 하여금 내란을 선동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며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이토록 이상한 판결을 했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심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접촉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이 전 의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는 말이 “결전을 이뤄보자” 등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됐다. 그는 재심제의 궁극적 지향점을 들며 “오판을 했다면 재심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문제 삼은 2013년 5월 10일, 12일 모임은 시국강연회에 불과했다"며 "201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인사 7명은 2014년 1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7명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이 주도해 지하혁명 조직(RO)을 소집하고 북한과 접촉하며 한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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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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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혐의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여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겉옷도 벗어주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회 공판기일 취재를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통상 법정 방청을 위해서는 어느 법정인지에 따라 각 법정 출입구(1~6번)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날 5번 출입구는 평소보다 더 엄격히 소지품 검사가 진행했다. 지난 수개월간 검사에서 겉옷을 벗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재판을 앞둔 오전 9시 45분께였다. 때마침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5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자, 법원직원들은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던 사람들을 재촉했다. 한 직원이 "저쪽에 가서 잠시기다리세요"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더니, 다른직원이 어서 올라가라고 부추겨 5번 법정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다.

417호 형사대법정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삼엄했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와 앉더니 신문을 꺼내 10여 분간 보다 나갔지만, 당시 법원직원들은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맞는 법원직원들의 태도는 예우를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두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측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기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먼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정보를 청와대와 교류하고 선고결과에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사의 모든 설명과 모두 진술 중 공소장 낭독 등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충해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짧은 모두진술 후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작정한 듯 20분 넘게 검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법관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며 깜짝 놀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마음을 조오현 시인의 시 '마음하나'를 통해 드러냈다.

<마음하나>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은 저 뿐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2년간 사법부의 자존심에 한치라도 금이갈까 늘 경계했다.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쓰여져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의 페이지에 정확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후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법조 선배라는 생각은 접고 사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처장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직권남용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헌법적 긴장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부당한 조직보호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행했던 조치들이 사후에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발언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 사안마다 계속되면서 입장차를 정리하는데 진땀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오늘과 31일과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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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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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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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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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외교부 전 간부 "지시받았다" VS 靑 전 수석 "압박 없었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거듭될 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외교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판결에 개입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차장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준식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용 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국장의 소속인 아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첫 증인은 황 전 과장이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업무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했다. 황 전 과장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2015 대법원 판결 정부의견 검토’라는 보고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결국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황 전 과장은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는 윗선(청와대‧사법부)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로만 생각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사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며 당시 지시받았던 의견서 제출이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매우 착잡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권에 개입해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1978년 외교부에 임용된 이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아태국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2009년 주 벨기에대사관 대사로 근무할 때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그는 차기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외교부 후배들과 연락도 자제했다며 "외교부와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차장의 7일 재판에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정무수석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패소 판결 시 큰 혼란이 일 것 같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것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해 재단 설립에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고 했다. 그의 제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그게 낫겠네요"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관계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므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며 “이런 우려를 직속 후배이자 당시 아태국장인 박 전 국장에게 전화로 가끔 토로했다”고 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에게 “외교부의 노력으로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출 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그런 법적 지식과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차 “늦출 수 있다고 봤냐”고 묻자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의 바통은 다시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박준용 전 국장이 증인석에 앉자마자 검찰은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2013년 11월 15일 아태국이 작성한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국장은 “제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아태국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중 누구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과장이 한 번 바뀌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과장이 김 씨에서 최 씨로 한 번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보고서 상단 제목에 사용된 특정 양식이 당시 직원 중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제가 한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이런 문서를 만들 실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는 기억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자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잠깐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왜 아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만 하셨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 작성 시 피고인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황 전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 그 자체를 충족하길 바랐을 뿐이다”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상고심에 개입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일주일 후인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임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며 구속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19차 공판은 8일 열린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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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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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거래 정황 발견…'박근혜 가면 판매 금지' 상의 흔적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에게 실물화상기로 증거문건 제시한 후 신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여기.”

“변호인, 지금 말하고 있는 보고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보세요.” “재판장님, (자료를 뒤지며) 검찰 측 진술내용 그대로 물어본 것인데… 잠시만요”

그야말로 자료의 홍수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5차 공판은 재판에 참고할 문건들로 넘쳐났다. 실물화상기로 엿볼 수 있는 증거 및 수사 자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형형색색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이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지 의아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재판부의 형광펜도 바삐 움직였다.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을 잠시 중지한 후 설명 중인 증거목록을 재확인하길 여러 번이었다.

검찰 기록 분량만 20만 쪽에 달했다. 재판기일은 토익학원 수업마냥 주3회를 빼곡하게 일정으로 지정됐다. 11명이었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1월 29일 주 4회 재판이 무리라며 집단 사임했다. 현재는 이병세 변호사와 배교연 변호사 두 명이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의 방대한 양에 “저희 변호인 측은 2월에 본 것도 다 까먹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이 변호사는 물론 임 전 차장 또한 잊지 못할 자그마한 문건 하나가 등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부 직원 허 모씨가 임 전 차장의 외교부 협력을 증명하는 '메모 한 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후 1시 59분에 입장하자마자 증거로 채택할 문건을 1시간 가까이 열거했다.

“조직부 1836번, 행정부 1973번, 공통 1123번, 다시 조직부 1837번, 1978번…증거로 채택합니다”, “행정부 3104번, 3142번, 3143번, 1128번… 등은 313조 1항에 의한 변호인 측 부동의가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국 재판은 오후 4시에 휴정했다. 준비된 자료 진술이 다 끝나서가 아니었다. 재판부의 “증인이 너무 오래 대기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임 전 차장, 취재진과 방청객까지 잠시 숨을 골랐다. 재판 내내 묵묵히 있던 임 전 차장도 방청석 가까이까지 걸어 오는 등 몸을 풀었다. 휴정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던 허 모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허 씨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법관의 재외파견을 다룬 언론보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허 씨는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말 법원행정처가 재상고심을 두고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허 씨는 이러한 보도 이후 상관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주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피고인(임종헌)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어떻게 면담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6, 7월 무렵 검찰로부터 파견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사무실 캐비넷을 뒤지던 중 발견했다”며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 자료를 모아둔 파일철에 주 수석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모를 봤다”고 증언했다.

허 씨가 발견한 메모에는 “임종헌 기조실장께서 내방했을 때 판사 파견 관련 협조 요청했는데 참고자료를 받았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허 씨의 증언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10년에 이미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정부에 협력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온라인에 판매되던 박 전 대통령 형상을 딴 가면을 두고 임 전 차장과 심의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메일로 상의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의 가면 제작자에게 혐의를 묻기 위한 방안을 심의관들과 검토했다. ‘유명인 얼굴 형상 온라인에서 판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라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만~4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제소하기 어려운 만큼 제3자의 초상권침해 소송을 논의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허 모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며 “근무 당시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5월 13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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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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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했다.사진은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현장조사·심의의원회 회의 결과…사면·가석방 남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보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허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이 남는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으며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을 남겨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허리디스크 등)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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