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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파격 지명…"무거운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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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내부 술렁...후배 총장되면 옷 벗던 관행도 깨질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준비 잘 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 지검장을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지명 배경으로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 못한 일은 아니지만, 검사장급 상당수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 만큼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후배여서, 그동안 검찰 관례를 따른다면 19~23기 현직 검사장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당장 30명 가까운 고참급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면 검찰 인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관행과 다르게 일부는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후보자의 나이가 59세로 동기들 중에서는 많은 편인 만큼 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서는 검찰에 남을 인원이 다수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뒤 좌천됐다.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발언을 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2년 만에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됐다.

윤 지검장은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윤석열 검찰총장 파격 지명…"무거운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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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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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 발급[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아이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지난 2009년 중국을 떠나 라오스·캄보디아·태국 등을 떠돌았다. 그 과정에서 2012년 12월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투아이롱은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결국 고심 끝에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인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 지원도 경제적 이유로 한 것이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투아이롱은 지난해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출입국청은 투아이롱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전달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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