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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명예훼손·불법 집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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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추선희(가운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추선희(가운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추선희(가운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검찰이 추선희(58)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시법 위반 범죄행위로 각각 13회, 10회 전과가 있는 상태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추 사무총장은 박 고문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는 2014년 10월 탈북자 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 3명의 사진과 그들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검찰,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명예훼손·불법 집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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