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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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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거래 정황 발견…'박근혜 가면 판매 금지' 상의 흔적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증인에게 실물화상기로 증거문건 제시한 후 신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여기.”

“변호인, 지금 말하고 있는 보고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보세요.” “재판장님, (자료를 뒤지며) 검찰 측 진술내용 그대로 물어본 것인데… 잠시만요”

그야말로 자료의 홍수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5차 공판은 재판에 참고할 문건들로 넘쳐났다. 실물화상기로 엿볼 수 있는 증거 및 수사 자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형형색색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이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지 의아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재판부의 형광펜도 바삐 움직였다.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을 잠시 중지한 후 설명 중인 증거목록을 재확인하길 여러 번이었다.

검찰 기록 분량만 20만 쪽에 달했다. 재판기일은 토익학원 수업마냥 주3회를 빼곡하게 일정으로 지정됐다. 11명이었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1월 29일 주 4회 재판이 무리라며 집단 사임했다. 현재는 이병세 변호사와 배교연 변호사 두 명이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의 방대한 양에 “저희 변호인 측은 2월에 본 것도 다 까먹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이 변호사는 물론 임 전 차장 또한 잊지 못할 자그마한 문건 하나가 등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부 직원 허 모씨가 임 전 차장의 외교부 협력을 증명하는 '메모 한 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후 1시 59분에 입장하자마자 증거로 채택할 문건을 1시간 가까이 열거했다.

“조직부 1836번, 행정부 1973번, 공통 1123번, 다시 조직부 1837번, 1978번…증거로 채택합니다”, “행정부 3104번, 3142번, 3143번, 1128번… 등은 313조 1항에 의한 변호인 측 부동의가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국 재판은 오후 4시에 휴정했다. 준비된 자료 진술이 다 끝나서가 아니었다. 재판부의 “증인이 너무 오래 대기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 임 전 차장, 취재진과 방청객까지 잠시 숨을 골랐다. 재판 내내 묵묵히 있던 임 전 차장도 방청석 가까이까지 걸어 오는 등 몸을 풀었다. 휴정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던 허 모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허 씨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법관의 재외파견을 다룬 언론보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허 씨는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말 법원행정처가 재상고심을 두고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허 씨는 이러한 보도 이후 상관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주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피고인(임종헌)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어떻게 면담 사실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6, 7월 무렵 검찰로부터 파견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사무실 캐비넷을 뒤지던 중 발견했다”며 “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 자료를 모아둔 파일철에 주 수석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메모를 봤다”고 증언했다.

허 씨가 발견한 메모에는 “임종헌 기조실장께서 내방했을 때 판사 파견 관련 협조 요청했는데 참고자료를 받았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허 씨의 증언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10년에 이미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정부에 협력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온라인에 판매되던 박 전 대통령 형상을 딴 가면을 두고 임 전 차장과 심의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메일로 상의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의 가면 제작자에게 혐의를 묻기 위한 방안을 심의관들과 검토했다. ‘유명인 얼굴 형상 온라인에서 판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라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만~4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제소하기 어려운 만큼 제3자의 초상권침해 소송을 논의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허 모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며 “근무 당시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5월 13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20만 문건 속 메모 하나…“임종헌, 외교안보수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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