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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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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 촉구 기자회견…“피고 인격권 침해한 오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사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가로서 내란은 음모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로 하여금 내란을 선동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며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이토록 이상한 판결을 했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심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접촉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이 전 의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는 말이 “결전을 이뤄보자” 등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됐다. 그는 재심제의 궁극적 지향점을 들며 “오판을 했다면 재심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문제 삼은 2013년 5월 10일, 12일 모임은 시국강연회에 불과했다"며 "201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인사 7명은 2014년 1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7명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이 주도해 지하혁명 조직(RO)을 소집하고 북한과 접촉하며 한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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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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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병대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는 이 말만 재판부에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박병대 피고인 측 변호인만 아직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7일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없었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4월 8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8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뒤 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라도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의 말미에 "휴정 개념은 아니지만 9분 뒤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4월 15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자, 이 때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만 "15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냐"고 재판부에 질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판사들을 사실상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현직 판사들에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줘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남윤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연구 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사후에 보고받은 보고서를 공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압박받았는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조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흠집 내기, 트집 잡기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특히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기 싸움이 벌어져 향후 재판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진술조서 부동의 및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으로 재판준비기일에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 재판부도 이날 검찰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 준비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부터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된 것이 없는데도 고영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한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용노동부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예로 들며 "심의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4년 12월경인데, 박병대 피고인과 임종헌 전 차장이 이 사건을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보고 받았다는 건 한참 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다 특정됐다고 보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와 영향까지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다"며 "판례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보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월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 받은 뒤 4월 초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4월 11일까지로 일자를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어차피 박병대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 하는데까지 진행하자"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측에 요구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막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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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권의 이슈토크] '물뽕' 최초 적발 김희준 전 검사 "버닝썬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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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공의 적2'의 실제 주인공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젊은층 마약 접근 너무 쉬워...미국 DEA같은 통합수사기관 필요"[더팩트ㅣ대담=양덕권 부국장·정리=송은화 기자] 검사 시절 '마약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김희준(52) L.K.B&파트너스(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988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신종마약인 이른바 '물뽕'(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GHB)을 최초로 적발했던 인물이다.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물뽕이 등장하면서 그가 다시 주목받는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L.K.B&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한 마약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졌는데, 더이상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버닝썬 게이트는 안일함의 대가이며 필연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범죄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빅뱅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부터, 마약판매 등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뭐가 나오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며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2'는 김희준 변호사의 강력 검사 재직 시절을 모티브로 설경구가 열연해 화제를 모았다./공공의적 2 포스터

2017년 20여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김변호사는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며 자부심을 나타내고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접대와 마약 의혹이 얽힌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마약 '물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발한 마약 전담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평검사 때 주로 강력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서 강력부는 조직 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물뽕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인 1998년에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뽕을 밀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검찰청에서 위장거래자금을 받아 접선을 시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해 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기존 히로뽕 같은 분말 형태가 아닌 물이었다죠.

히로뽕이라는 첩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분말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압수물은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수통 안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깐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해서 액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히로뽕 매매 혐의로 구속한 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는데, 결과가 그냥 물로 나왔죠. 너무 이상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했는데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흑인한테서 샀다는 거에요.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해 이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려고 했지만 가명을 쓰고 있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죠.

물뽕 공식 이름이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에요. 어쨌든 제가 이 신종 마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된 셈이죠. 그 당시 기자들이 우리말로 뭐냐고 물어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고 직접 작명까지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의문을 갖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무슨 물질인지 몰랐겠죠.

20여년 전 '물뽕'을 최초 적발하고 작명까지 한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임영무 기자

-물뽕은 처벌도 더 엄격한가요?

법률상 자기가 스스로 투약한 것과 남을 투약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투약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얼마나 투약했는지, 어떤 성분을 투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겠죠. 특히 요즘 젊은 층은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이태원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김 변호사가 최초 발견한 뒤 2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GHB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초 발견한 21년 전 GHB는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렸죠. 이제야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은 감정 기법이 생겼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감정기법이 없었어요. GHB는 특성상 감정기간이 통상 1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성분 확인이 안됩니다. 특히 본인이 투약하기보다는 여성한테 몰래 투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약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해봐야 이미 흔적은 안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GHB사범에 대한 적발 사례는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가 밀매, 밀수사범처럼 물건 자체가 압수된 경우만 적발이 된거죠.

-최신 신종마약도 많다던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상 신종마약은 새로운 물질이라기 보다는 기존 마약 성분을 조절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메트암페타민, 즉 히로뽕 성분만 있었다면 이제는 메트암페타민하고 카페인을 섞는다던지, 그 비율을 70대 30으로 한다던지, 60대 40으로 한다던지 화학적 합성비율을 달리하면서 신종마약을 만들어 내는 거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합니까.

사소한 부분도 방심하지 말아야죠.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별 다른 것이 나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되죠.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레짐작만으로 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전문적 마약사범들만 마약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거죠. 마약 접근성도 쉬워졌고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려 마약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검찰 강력부에 마약전담검사가 있고 마약수사관이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강력부 폐지 논의가 나와 전담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범은 급증하는데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사기가 낮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마약청(DEA) 같은 통합 마약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마약전문 인력을 흡수, 통합하고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통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적발해내면 늘어나고 방치하면 적발 수가 낮아지니까요.

-마약전담 검사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죠.

광주지검에 있으면서 모범검사상을 받아 서울지검에 오게됐어요. 보통 서울로 막 전입을 하면 강력부나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 배치를 안 하는데 곧바로 강력부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화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PD들이 유착돼 금품이 오갔던 사건을 수사해 수십명을 구속했죠. 유명 연예인이 많이 구속됐어요. 이 때 외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도 기획했던데요.

제가 2015년도 광주지검 차장검사할 땝니다.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간헐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 효과가 없었죠. 이왕하는 것 지속가능한 캠페인을 해보자고 해서, 광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문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이라는 캠페인인데, 'SOS 1000만명 캠페인'이라고도 불려요. SOS는 긴급구조 신호인데, 그만큼 이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OS는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로 네이밍을 했어요. 당시 이 운동을 1000만명 정도까지 목표로 릴레이 방식을 택했어요. 캠페인송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음 주자를 지정해 나가는거죠. 저를 시작으로 전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100만명 넘게 참여했고. 심지어 독도 경비대까지 참여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캠페인 덕분인지 실제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율이 줄었어요.

-캠페인 율동을 직접 만들었다던데 평소에도 춤을 잘 추시나요.

제가 몸치로 소문났어요. (웃음) 율동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송은 유명한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재능기부했구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가사에 맞춰 율동을 짰어요.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을 이끌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임영무 기자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계기가 있나요.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죠. L.K.B&파트너스는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 합류하게 됐어요. 법조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거죠. 아시겠지만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소문났어요. 송무분야 최강자로 인정받는 추세라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바라는 아버지로서 모델이 따로 있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구요. 공조직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 있을 때는 조직에 누가 될까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죠.

-좌우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에요.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자랄까요.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난지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검찰에서 나와 바로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약력]김희준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6~201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

2015~2016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2014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20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1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2007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2006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검찰연구관

200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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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양덕권의 이슈토크] '물뽕' 최초 적발 김희준 전 검사 "버닝썬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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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국민도 화났다!…강력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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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재범 처벌 요구 국민청원 '성폭행' 알려진 뒤 급증[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9일 오전 11시 현재 13만 명을 넘었다.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며,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선수의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동의가 급증했다.

조 전 코치 처벌 강화를 요구 청원자는 "그는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 형을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어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또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뇌진탕까지 얻게 만들었다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14년 전 꼬맹이를 기량향상(을)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나요?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 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해도 청원에 대한 동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동의도 폭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번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을 전문 부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내에서 지도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함으로써 선수 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측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문이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막을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조재범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국민도 화났다!…강력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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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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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무책임 신상털기 '경종'…이조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가능성 높아"[더팩트|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으로 인해 김포시 소재 T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상털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무분별한 폭로에 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7일 <더팩트>에 "먼저 개인정보 유출, 즉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포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진실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진실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과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신상털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T어린이집은 이날 인천드림파크 국화축제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 4세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여성이 맘카페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사가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털었다'는 글을 올렸고, A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동학대 흔적은 없었다. 이후 원생 어머니와 교사는 오해를 풀었지만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김포지역 맘카페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이하 김진나)에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김포맘카페' 사건은 일방적인 '신상털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이모라는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비난이 이어지자 A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맘카페' 화면 갈무리

해당 원생의 이모라는 B씨는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봤냐구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아이인 양 돗자리털기에 바쁜 여성에게 옳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고 덧붙였다.

김진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며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넘어진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며 '홀로 남을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진나'에는 애도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김진나'의 애도 물결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usi****'는 "김포맘카페분들 이제와서 추모한다는 글 남기면 역겨운 거 아시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 'kkco****'는 "김진나 회원과 이모는 엄벌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생각없는 재판질이, 그리고 갑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더팩트>는 17일 오전 김포시 T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hk0204@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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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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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헌정 이례 첫 사례다.

대법원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또, 각각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관 경험이 없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제공

특히 김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최초 민변 소속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최초의 민변 소속 출신으로 대법관 제청된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이돈희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팩트체크'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변호사를 겨냥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확대경] '순수 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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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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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김민구 기자] 법무법인 김앤장이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결별을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은 그동안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네이버에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한 점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23일 “김앤장이 최근 네이버에 "이제 일을 같이 못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네이버와의 협력을 중단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글로벌 정보통신( IT )기업 구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김앤장에 특정 기업 배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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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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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김상조 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김상조 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소송 패소율 9.2%…전년 대비 2.4%↓[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의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에 그쳤다.

공정위의 지난해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4.2% 패소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한 소송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으로 나타났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2.3%)에 달했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 수도 149건(5.2%)로 집계돼 전년 111건(2.9%)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ahnoh05@tf.co.kr

원문 출처 '김상조 효과'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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