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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반성문에 판사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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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30) 씨는 5월 28일 새벽 귀가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집 앞을 10분간 서성이며 말을 걸고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침입을 시도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식"…마스크 안 벗어 주의도[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지난 달 공판 준비기일 때 불출석했던 '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30) 씨는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3개월 차에 접어든 조씨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에 반팔 수의 차림이었다. 법정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흰 마스크를 벗지 않아 법정 내 관계자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첫 공판기일인 12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해 총 7차례에 걸쳐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1일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이었다.

조씨는 5월 29일 범행 하루 만에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 줄을 알고 자수해 같은 달 31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조씨에 대한 호구조사와 검찰의 공소장 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발표와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염려해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서증조사를 앞두고 조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피고인 본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알리고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이유다. 조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전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달 9일과 11일, 19일, 24일, 31일, 8월 7일, 12일에 각각 반성문을 제출해 사실상 주1회 반성문을 쓴 셈이다. 12일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사과문' 형식이었다. 7차례에 걸쳐 제출된 반성문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는 등 조씨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양형에 영향은 미지수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 조씨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부분 '뜬구름 잡기식'으로 썼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며 "이날 제출한 반성문 역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모(30) 씨는 12일 첫 공판기일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조씨의 모습. /뉴시스

검찰은 애초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당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조씨가 주거침입에 이어 성폭행을 저지를 범의가 있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200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뒤따랐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며 침입하지 못하자 10분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도어락을 열려는 등 위협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동종사건 전력을 감안할 때 주거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처벌은 물론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피해자를 따라가 닫힌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열려고 한 행위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긴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약 1시간에 걸친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과 수사 당시 조씨와 피해자가 한 진술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7일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신림동 강간미수범' 반성문에 판사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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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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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

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수 "실효성 의문"[더팩트|문혜현 기자] 지난 19일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정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실질적 효과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잇달아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거세자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나날이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받지 않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 상 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1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도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 송치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활발히 논의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맹우(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이 저지르던, 어른이 저지르던 피해는 똑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DB

박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소년법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면 법령 악용사례가 줄어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며 "(현행) 물리적인 연령 기준이 맞지 않다. 소위 말하면 어른 같은 아이들이 있고, (소년법을)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정서와 관련해 "청소년이 저지르던, 어른이 저지르던 피해는 똑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촉법소년 사건의 피해자가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법원이 용서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년법과 촉법소년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년범 보호와 소년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대세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론을 반영해 처벌을 강화할 순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년 강력범죄 사건을 줄일 순 없다고 본다"며 "가장 심각한 건 성범죄다. 만 14살을 13살로 낮춘다고 해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인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형사처벌은 교도소에 가는 거다. 교도소는 소년원과 달리 수용기관이다. 아이들을 계호 위주의 교도소로 보내면 교육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양의 환경적 요인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김양의 부모가 바빴고, 어렸을 때부터 소아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녔다"며 20년 형을 받고 나온 김양이 친사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안으로 이 교수는 '소년 전담법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의 환경적인 결핍이 가출과 비행범죄로 이어진다. 때문에 조기 개입하는 제도가 있어야 비행력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갖추려면 소년 전담법원을 만들고, 비행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개입해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지 않고 보호시설에 이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이 형사처벌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

원문 출처 [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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