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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씨 변호사 "안타까운 진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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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일반인 방청객들이 공판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변호 방해 행위에 법적 대응" 경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적 비난에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13일 남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밝힌 '안타까운 진실'은 고유정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고씨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졸피뎀이 나온 혈흔을 피해자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일종의 수면제인 졸피뎀을 미리 구입해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먹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남 변호사와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소속 법무법인에도 계속 남기로 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전 남편 살해' 고씨 변호사 "안타까운 진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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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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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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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성매매 전단지' 뿌린 일당 서울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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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서울시 제공

14만장 만들어 서울 동북부 등에 배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 연결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일당이 서울시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로 모바일 성매매사이트에 연결되는 신종 성매매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 전단을 배포해왔다.

서울시는 배포자 뿐 아니라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연락처를 남기는 일반적 성매매 전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QR코드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와 연결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공공 장소에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QR코드 성매매 전단지' 뿌린 일당 서울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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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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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일 아이피서 가상 아이디로 다른 단체, 활동가 비방글 작성 혐의[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이하 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박희태 활동가는 7일 오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소연 대표 혐의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내일(8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 출두한다"며 "박 대표가 회원정보를 이용해 가상 아이디(ID)를 만들어 저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혐의 등)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동일 아이피(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다른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을 비방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고소가 진행됐으나, 2014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박 활동가는 "박 대표가 동일 IP에서 가상 ID를 여러 개 만들어 다른 단체와 활동가를 비방한 증언과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추가 고소와 함께 수사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 노트북·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조사하면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달 케어 전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2011년 안락사 논란이 일자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여러 인터넷 ID를 만들어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쓰도록 시켰다"고 박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카라가 박 대표를 개인 블로그와 케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카라의 전모 이사가 본인이 했던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저를 상대로 무고한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 맞고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사건 고발자인 비글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와 박희태 활동가도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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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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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무책임 신상털기 '경종'…이조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가능성 높아"[더팩트|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으로 인해 김포시 소재 T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상털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무분별한 폭로에 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7일 <더팩트>에 "먼저 개인정보 유출, 즉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포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진실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진실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과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신상털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T어린이집은 이날 인천드림파크 국화축제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 4세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여성이 맘카페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사가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털었다'는 글을 올렸고, A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동학대 흔적은 없었다. 이후 원생 어머니와 교사는 오해를 풀었지만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김포지역 맘카페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이하 김진나)에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김포맘카페' 사건은 일방적인 '신상털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이모라는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비난이 이어지자 A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맘카페' 화면 갈무리

해당 원생의 이모라는 B씨는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봤냐구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아이인 양 돗자리털기에 바쁜 여성에게 옳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고 덧붙였다.

김진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며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넘어진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며 '홀로 남을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진나'에는 애도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김진나'의 애도 물결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usi****'는 "김포맘카페분들 이제와서 추모한다는 글 남기면 역겨운 거 아시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 'kkco****'는 "김진나 회원과 이모는 엄벌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생각없는 재판질이, 그리고 갑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더팩트>는 17일 오전 김포시 T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hk0204@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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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미수범 "밥 먹으려 불 피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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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피의자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렸다. /YTN 뉴스 캡처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피의자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렸다. /YTN 뉴스 캡처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피의자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렸다. /YTN 뉴스 캡처

경찰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 적용"[더팩트 | 김소희 기자]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방화 이유에 대해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장모(43) 씨는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장 씨는 취재진에게 "불을 지른 게 아니다"면서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동대문에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고 답했다.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 씨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즉각 연락을 취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 씨를 붙잡고 5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았고,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ksh@tf.co.kr

원문 출처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밥 먹으려 불 피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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