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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 윤지오, 후원자 혼란 빠뜨린 잘못부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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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증언자 이유로 본인에게만 관대…초심 읽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지지했던 후원자들이 다음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후원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흔한 일이 아니어서 좀 의아했다.

통상 집단 소송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물건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발견해 기업에 손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윤 씨 지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은 기업이 아닌 윤 씨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뤄지겠으나,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씨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고,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연 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씨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씨 자서전 출판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본인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지난 4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도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죗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가 6일 자신의 SNS에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 예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윤지오 인스타그램

윤 씨는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후원 후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씨 6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 씨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최근 본인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미술전시회 참가를 취소했다.

당초 윤 씨는 12~16일로 예정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PLAS조형 아트서울 2019'의 초대 작가로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자진하차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윤 씨가 3월 SNS에 올린 '진실의 눈'이라는 호랑이 그림이다. 윤 씨가 해당 그림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의 표지와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전시회는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윤 씨가 과거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3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씨의 증언자로서의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가 아닌 SNS를 통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로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다. 장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과 같은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는 당초 그녀의 용기와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녀에게서 초심과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후원자나 대중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씨는 얼마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를 오히려 기망한 기사들과 거짓 보도들로 혼란에 빠뜨린 죄를 묻겠다. 이것이 올바른 매체와 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는 최선의 노력임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윤 씨는 그동안 타인에게는 엄격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런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함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후원해 달라고 했나'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 또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후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반성하고 설립하려는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happy@tf.co.kr

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 윤지오, 후원자 혼란 빠뜨린 잘못부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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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상>] 미용실·식당 '꼼수', 불만커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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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 안정을 위해 2013년 1월에 도입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5년 차다. 매장 면적 66㎡(약 20평)이상의 이·미용실과 150㎡(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의무 업종으로 외부에 5개 품목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있다. 이어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학원도 의무 업종으로 지정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가격 비교를 통해 업종 간의 공정 거래 및 업소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미용실·음식점② 학원

"두 번 속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더 나빠요"

옥외가격표는 고객 우롱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더팩트| 변지영 기자] 지난 7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미용실을 찾은 강영미(36) 씨에게 외부 가격에 맞게 시술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돌연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입구에 붙여놓은 가격은 미끼 상품아니냐" 면서 "고객을 두 번 우롱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2달 전 바가지 비용을 내고 머리를 했다"며 "워낙 악곱슬이라 미용실에서 매직을 자주하는데, 입구에 세워 놓은 '매직 49000원'이란 입간판의 가격만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이미 샴푸를 끝낸 상황에서 미용사가 '모질을 보니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고 뒤늦게 고지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외부 가격표는 믿지 않게돼 단골 미용실만 찾는다"면서 "명확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충주 미용실 사건'처럼 부당한 요금을 내게 되는 건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강 씨가 말한 충주 미용실 염색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한 미용실 업주 안모 씨가 고객에게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건이다. 특히 해당 미용실이 과거에도 장애인,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더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알려진 데에도 당시 해당 미용실에서 뇌 병변을 앓고 있던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미용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미끼로 전락"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지만, 가격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요금을 고지해야 함에도 미용실에서는 모호한 가격을 표시한 상태다. /변지영 기자

지난 7일 <더팩트> 취재진은 직장인 손님들이 많은 서울시 구로구를 찾았다. 구로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옥외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었다. 구로구에 위치한 한 미용실은 오후임에도 시간을 내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했다. 입구 앞에는 컷트, 셋팅, 매직 등 각종 시술에 대한 가격을 책자로 고지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미용사에게 앞의 가격을 보고 들어왔다고 전하니, 머리가 반 이상 탔다며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4~6만 원의 클리닉 시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제도가 잘 이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대다수 가격표가 그럴 듯 하게 최저금액만을 고지해 고객을 호객하는 쇼윈도 광고판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특히 게시한 가격표에는 요금 책정 기준을 모호하게 적은 뒤, 기장, 숱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내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도 많아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업종의 신뢰도 증진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오죽하면 소비자들도 입구에 세워둔 가격표시를 미끼 상품으로 인식하는 등 가격표 자체에 신뢰를 잃은 듯 했다.

이날 미용실을 찾은 김보람(29) 씨는 "그걸 누가 믿어요"라며 "천차만별인 미용실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외부에 가격표가 배치돼 좋았다. 하지만 미용실 가격표에 적힌 가격만을 내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미용실 업주들은 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항변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종요금'을 미리 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옥외에 공지한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차이나는 이유를 묻자 4년 차 미용사 김모(31)씨는 "음식처럼 눈에 딱 보이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차 미용사 송모(38)씨는 "솔직히 최저요금을 고지해야 소비자들이 찾아온다"면서 "기장이나, 숱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비용을 높이는 게 각 디자이너의 실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미용실이 외부가격표에 표시해야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하지만 실제 미용실에 붙여 놓은 옥외가격표는 미끼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21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179곳)에 달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가게 입구와는 거리가 있는 중앙 통로에 가격표를 세워두기도 했다. /변지영 기자

옥외가격표시제가 꼼수로 변질된 것은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로구를 비롯해 금천구, 경기도 동안구의 먹자골목에 있는 음식점들은 공통적으로 중앙 도로에 큰 현수판을 걸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방식으로 옥외가격표를 업소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식이나 분식집 등 단일 품목을 파는 업종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횟집, 호프집 등에서는 외부가격표시를 한 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독 음식점들이 업종별로 옥외가격표시를 이행하는 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제도가 업종의 메뉴에 대한 고민없이 일괄적인 표시기준을 들이댔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김원식 과장은 "타 업종에 비해 음식점은 한식, 일식, 중식 등 메뉴가 다양하다. 한식당의 경우 5개 이상 표시는 간단하지만 호프집이나 횟집 등은 사실 술을 올려야하는지 안주를 내야하는지 실효성이 떨어지고, 횟집은 싯가에 따른 변동이 있어 최종가격고지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업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분해 제도가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입구 앞에 가격을 표시하는 대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격을 표시해 보행자의 통행과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업소 입구에 옥외가격표시가 없는 이유를 묻자 족발집 업주 고모(62) 씨는 "아예 중앙 통로 앞에 크게 세워놨다"면서 "다른 업체들도 다들 광고 용도로 활용하는데 우리만 입구 앞에 표시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옆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58) 씨도 "A4용지로도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 중에 무얼 골라 적어야 하느냐"면서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구에서 떨어진 중앙에 현수막으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은 업종별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률에 차이가 발생했다. /변지영 기자

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제 시행법규에는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가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공시돼 있어 법에 명시된 게시 위치의 기준이 모호해 단속을 한다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업주와 소비자들은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의무인지조차 모르기도 했다. 이는 시행 후 5년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업주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방증했다.

이날 호프집을 찾은 김모(26)씨 "단순히 홍보를 위한 가격표시인줄로만 알았다"며 "밖에 있는 가격표를 보고 들어가면 가게에서 점심 메뉴와 가격이 다르다고 말해 비싼 값을 낸 적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단속을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관계부처의 '형식뿐인 단속'에 꼼수 가격표 늘어

이처럼 옥외가격표시제가 고객을 호객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미용업계와 요식업계는 정부의 미비한 점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용업계 측은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의견 수렴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자 우후죽숙 허위 요금을 기재하는 미용실들이 판치게 됐다며 허울 뿐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장의 미용실 가격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컷트의 경우만 해도 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경력 등에 따라서 책정되는 비용이 다르다. 궁여지책으로 옥외에 가격을 써두지만 그 간극이 너무 커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 국장은 "제도가 도입될 당시 현장 업주들이나 중간 의견 수렴인인 미용업계의 여론 수렴도 없이 공문이 내려와 법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서 국장은 "청주에서 장애인 폭리를 취했던 한 명의 미용사가 문제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성급하게 부랴부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만드나마나 한 법이라면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알고 대화를 할 만하면 자주 바뀌면서 도돌이표처럼 현장의 반영이 헛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 국장은 "사회가 신뢰 사회로 구축되면 가장 좋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목소리를 담은 관리 감독이 있다면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의 열악한 점검 인원과 형식뿐인 점검 절차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태호 사무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적절히 시행했다"면서 "미용실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부풀려 받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올해도 몇 차례 현장 점검에 나섰다"면서 "올 1월 서울, 경기, 충청권의 8개의 미용업소를 무작위로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지만, 적발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계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은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2년 주기로 발령을 나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업소들을 점검하기란 무리라고 토로했다.

구로구청 위생과 홍지숙 주무관은 "재작년 12명이 구로구 전체를 돌며 미용실을 점검했다"면서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계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일히 잡으면 업소 차원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주무관은 "재작년 구청의 점검 결과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사실상 고지한 비용과 내부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점검 과정에서 확실히 알 수 는 없다"고 전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박직수 팀장도 "현재 동안구에만 380개 업종의 음식점들이 있다. 점검 결과 식당은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잘 정착하긴 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홍태 사무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떤 규제던 찬반이 나뉜다. 식재료 원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가격 표시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수렴해 신중히 검토히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업소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홍보용이나 미끼 상품으로 변질해 활용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중심상권에서는 업소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면서 "단순히 표시했는지만을 확인하기보다 지불 비용이 같은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inomad@tf.co.kr

원문 출처 [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상>] 미용실·식당 '꼼수', 불만커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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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PC방 사장, 애완동물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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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형사입건' 된 애완동물 학대 PC방 사장, 현재 PC방도 정리.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 PC방 사장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던지고 때리는 등의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PC방 사장 A 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슬리퍼로 때리고 던지는 등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목격한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보다 못해 학대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다.

영상을 올린 B 씨는 사장 A 씨와 함께 일한 2달의 시간 동안 고양이 학대 모습을 자주 목격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행동을 보다 못한 B 씨는 이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받은 경찰이 찾아와 고양이를 잠시 살피고 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결국 B 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를 나선 관산파출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학대당한 고양이가 검은색이고, 고양이 신고를 받고 갔을 당시에 경찰들의 말로는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재수사를 해본 결과 상습적으로 애완동물을 학대해 현재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애완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PC방 사장 A씨는 현재 운영하던 PC방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PC방 사장 A 씨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A 씨는 경찰 조사 중에 동물보호단체 등이 계속 영업장에 찾아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현재 A 씨가 운영하던 PC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C방 사장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 중 "고양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 훈육을 위한 일이었다"며 "그러나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자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다. 처음부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 씨에게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사건을 접수받고 7일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한 '케어'는 "구조된 동물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한 뒤에 새로운 가족을 구하도록 동물들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jh311@tf.co.kr

원문 출처 경기 고양시 PC방 사장, 애완동물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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