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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사기혐의로 징역 4년 '네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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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장 씨는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더팩트 DB

5억 원 편취 혐의…억대 위조수표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도[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네 번째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일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 씨는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큰손' 장영자, 사기혐의로 징역 4년 '네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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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실 확인 중"…내사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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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배정한 기자

호텔신라 "치료목적 통원했을 뿐 투약은 사실무근"[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제기된 마약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이부진 사장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내사 전 단계로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2016년 1~10월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서 최소 한달에 두차례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 병원이 진료·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성이 밝혀지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7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호텔신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 사장이 당시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실 확인 중"…내사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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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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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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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사사건건] '뇌물'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자리'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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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불과 1년 만인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민들은 1년 사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니, 봐야 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혐의가 무엇이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전 의원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오는 건 죄송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말이다.

1년 사이 피의자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혐의와 의혹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많이' 닮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 개수는 늘어나 현재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의혹, 삼성전자가 60억 원에 이르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문병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을 주고 받은 공범들이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되겠지만, 이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박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쯤 되니 대통령이 되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통과의례'라고 생각될 정도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뇌물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받아왔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첫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12·12 군사쿠테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인 1996년 1월 수천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고,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섰다.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순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앞서 열거한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비위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생은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결정의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한 듯하다. 책의 제목이자 책 속 주인공들의 후회에서 비롯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수식은, 도리어 인생에 대한 진중한 자세를 권고하는 경종이 된다.

지난 1년 간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자리'의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대통령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처럼 '가벼운' 자리가 있을까 싶다.

ksh@tf.co.kr

원문 출처 [김소희의 사사건건] '뇌물'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자리'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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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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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2심 불인정된 수첩, 최순실 1심선 인정…논란 지속될 듯[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씨의 1심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안종범 수첩'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수첩이다.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쓰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씨의 양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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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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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다리 수영 선수로 알려진 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김세진 선수(21)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로봇다리 수영 선수로 알려진 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김세진 선수(21)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로봇다리 수영 선수'로 알려진 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김세진 선수(21)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일부터 전국을 돌고 있는 가운데, '로봇다리 수영 선수'로 알려진 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김세진 선수(21)가 봉송 주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김세진 선수와 전국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신인선수상을 받은 수영 꿈나무 김동훈(14) 선수는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일 경남 김해에서 성화 봉송을 펼쳤다.

김세진 선수는 오른쪽 무릎 아래와 왼쪽 발목 아래가 없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가 있다. 재활을 위해 시작한 수영에서 두각을 나타내 2009 영국 주니어 장애인 수영 챔피언십 3관왕 등 국내외 수영 대회에서 총 150여 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2016 리우 올림픽의 수영 마라톤 10km 최종 예선에 출전, 비장애인 선수들과 겨루며 치열한 도전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김세진 선수(오른쪽)와 김동훈 선수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캠페인 주제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Do What You Can’t)와 부합해 성화 주자로 선정했다. /삼성전자 제공

김동훈 선수는 자폐성 장애 2급이지만, 운동과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 수영을 시작했다. 매년 전국 장애인 학생 체전에 출전해왔다. 올해는 전국장애인수영 대회에서 중등부 남자 200m 자유형과 100m 배영 1위에 올라 신인선수상을 받았다.

성화 봉송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펼쳐진 이날 성화 봉송에서 김세진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리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두 선수를 응원했다. 김세진 선수는 의족을 차고 경운중학교까지 달려 김동훈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태도로 꿈을 향해 도전한 김세진 선수와 김동훈 선수의 스토리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캠페인 주제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Do What You Can’t)와 부합해 성화 주자로 선정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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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입니다!" 신종 스미싱 기승, 최신형 휴대폰 '검은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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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대기업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행하고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더팩트DB
국내 유명 대기업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행하고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더팩트DB
국내 유명 대기업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행하고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삼성그룹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일 황당한 경험을 회상하며 직장인 박종후(가명) 씨는 "뭔가 홀린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의 메일 계정으로 '삼성그룹 사용자 보상'이라는 제하의 메일이 도착했다. 평소 휴대전화부터 가전제품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 씨는 아무 의심없이 메일을 확인했다. 메일 내용은 이랬다. 매주 수요일 10명의 사용자를 무작위로 선택해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갤럭시 탭 S3 또는 갤럭시 노트8을 포함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메일 발송자가 제시하 질문에 답하면 된다. 발송자는 '삼성그룹 창립자는 누구지요?' 등 간단한 질문과 함께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 물론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메일 발송자가 제시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다. 박 씨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저런 스미싱에 당했다는 게 분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본인 명의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막았고, 은행에도 스미싱 의심 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했다.

박 씨는 흔히 말해 '스미싱'에 당했다. 스미싱은 적게는 소액결제 수준의 금액부터 많게는 수백·수천만원까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강탈 당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기다. 스미싱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스미싱을 노리는 해커는 이미 서버에 악성 응용프로그램(앱)을 올려 두고 사용자가 서버의 악성 앱을 내려받기로 연결되는 URL을 누루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URL을 누르면 →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삼성그룹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유행하고 있다. /독자제공

최근 유행하는 스미싱은 은행 앱을 활용한 수법이다. 악성 앱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 앱이 설치돼 있는지 분석한 다음 정상적인 은행 앱을 삭제하고 가짜 앱을 설치한다. 사용자는 가짜 은행 앱인 줄도 모르고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해커에게 넘겨주게 된다. 해커는 이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

소액결제를 활용한 스미싱 사기도 유행이다. 스미싱 문자와 함께 도착한 URL을 클릭해 설치하면 사용자의 폰에 악성 앱을 심고 나중에 사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할 때를 노려 금전적 피해를 준다. 반면 소액결제를 활용하면서도 즉각적으로 금전을 인출하는 보다 고도화된 스미싱 기술도 있다.

해커가 소액결제로 스미싱하려면 먼저 흔히 PG(Payment Gateway)사라고 부르는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로부터 몰래 빼낸 돈을 편취하가 위해서다.

해커는 스미싱 문자에 악성 앱 내려받기를 유도하는 URL을 넣어 문자를 발송한다. 누군가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된다. 악성 앱은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주고받고 이동통신업체와 전화번호 등을 넣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이 자동으로 진행해 버린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자는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스미싱 피해자가 된다.

스미싱 문자나 메일 유형은 다양하다. '택배왔어요'나 날짜나 시간, 장소를 문자로 알려주는 예비군훈련대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도 많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 '속보' 등 이름을 붙이고 발송되는 스미싱 수법도 있다. 여기에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상호를 직접 언급한 스미싱 사기 메일 등 갈수록 스미싱 문자는 진화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사칭한 스미싱 메일은 삼성그룹 창업주는 누구냐 등 기본적인 문제로 사용자를 안심하게 한 뒤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다. /독자제공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첨부된 URL을 누르지 않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문자에 포함된 URL은 확인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설정 → 보안' 메뉴에서 '알 수 없는 소스'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앱 장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얻은 안드로이드 앱 설 파일(apk)이 마구잡이로 설치될 수 있다. 스미싱 URL이 주로 악성 앱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소스'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신 앱 역시 필수다. 이스트소프트와 안랩 등이 국내에서 안드로이드용 백신 앱을 개발하는 대표적 업체다. 이스트소프트는 구글플레이에 '알약 안드로이드'를 배포하고 있고, 안랩이 만든 'V3 모바일'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돼 있다.

스미싱과 별도로 '리패키징' 앱을 쓰지 않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리패키징 앱은 원래 정상적인 앱을 악성코드를 주입해 해커가 새로 만든 앱을 말한다. 리패키징 앱은 구글플레이나 통신업체의 앱 장터 외에 인터넷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du@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삼성그룹입니다!" 신종 스미싱 기승, 최신형 휴대폰 '검은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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