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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공수정에 혼외관계 자녀..."내 자식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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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친생추정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

대법원, 공개변론 결과 토대로 올 연말까지 결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A씨와 부인 B씨는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A씨는 4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하고 둘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가정불화로 B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차이가 있었다. 1심은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생추정'이란 부자관계를 확정해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왔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깰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첫째 아이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볼 수 있지만, 둘째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친생추정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A씨는 다시 상고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2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친생자 추정원칙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게 공개변론의 배경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 관계 입증이 쉬워진데다, 인공수정에 따른 임신 및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작용했다. 물론 기존의 법리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아직 거세다.

◆"불행한 가족관계 연장"vs"인공수정 동의했으면 책임져야"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는데도) 친자관계를 지속시키면 불행한 가족관계도 지속하게 된다. 인공수정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친생자 추정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원고측).

"인공 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뒤늦게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게된다. 친자 관계가 부정되면 보호 대상인 자녀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부부관계 파탄이 자녀의 귀책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피고측)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이 선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쉽게 말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초청으로 각각 피고측과 원고측 참고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현 교수는 "부모는 제소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생부와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AID(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방식의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선자 교수는 "아버지의 친생부인 기회를 상실시키면 자식이 혈연부에 대한 알권리와 진실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단절시킨다"며 "의학기술 발달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친생부인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의 요청으로 각 사회단체들도 서면으로 찬반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친자관계 관련 상담 중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와 인권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명백히 확인될 때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남편이 제3자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 부인 주장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개변론 결과 검토해 올 하반기 36년만에 결론

'부부가 동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임신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1983년 이후 36년이 흐른 2019년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제3자 인공수정에 혼외관계 자녀..."내 자식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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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위권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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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이후 7년 간 이뤄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누적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영무 기자
로스쿨 제도 이후 7년 간 이뤄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누적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영무 기자
로스쿨 제도 이후 7년 간 이뤄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누적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영무 기자

법무부, 7년 간 로스쿨 변시 합격률 첫 공개…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시된 총 7차례의 변호사 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합격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22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1회∼제7회 변호사 시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이 83.1%로 나타났다. 누적 합격률은 학교별로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에 실제 합격한 수치다.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94.02%)였다. 이어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순으로 나타났다.

'SKY대'에 이어 아주대(91.9%), 성균관대 (90.43%),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등도 높은 수준의 누적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합격률을 기록한 곳은 원광대(62.6%)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 등도 합격률이 70%를 밑돌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로스쿨별 합격률 통계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변호사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ahnoh05@tf.co.kr

원문 출처 'SKY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위권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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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9%' 청년수당, 1차 마감…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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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동계 학위수여식 모습. /김세정 인턴기자

매월 50만 원씩 2~6개월 지원…식비·교통비 등으로 사용[더팩트 | 김소희 기자] 최근 참여자의 만족도가 98.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13일 1차 신청을 마감했다. 2차 공고를 앞두고 청년 수당 대상과 선정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9세 사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 받는다.

지급된 돈은 구직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 구직활동 직접비 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간접비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청년수당을 받았거나 재학생(휴학생 포함)일 경우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또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해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인 경우도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4000명가량이며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접수 후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심사가 진행되며 발표는 같은 달 11일 이뤄진다. 2차 공고는 4월 말 이후로 예정돼 있다.

2년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6일 진행된 '2017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 발표회에서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만족도가 98.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금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99.2%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82.7%에 달했다.

서 교수의 연구는 작년 참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및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업평가 및 인식변화를 측정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저활력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구직활력 증가, 공공에 대한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며 "지속적인 성과연구를 통해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활력지원사업이 개인의 활력 증대를 넘어서 사회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만족도 99%' 청년수당, 1차 마감…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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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하권 추위 속 주요 대학 논술·면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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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와 수시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더팩트 DB
국내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와 수시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더팩트 DB
국내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와 수시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25일부터 국내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와 수시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은 25일과 26일, 이화여대와 한양대, 한국외대, 경북대 등은 내달 2일과 3일에 논술고사를 본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는 다음달 9일까지 면접을 실시한다. 대학 논술과 면접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날씨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겠다.

논술을 시작한 오늘(25일)은 전국이 대부분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일요일인 26일에는 중부지방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다.

28일과 29일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며, 30일은 목포와 광주, 여수, 부산, 울산, 제주 등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등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나 비가 온 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도로와 인도 등 미끄러운 곳이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전국 영하권 추위 속 주요 대학 논술·면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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