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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엔 여전한 '유리천장'…윤석열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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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여검사엔 여전한 '유리천장'…윤석열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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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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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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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음주공화국①] 윤창호법 첫날, 애주가들은 이것부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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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성남-=문병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단속원의 모습. /더팩트DB

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음주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횟수가 폭증했다. 가장 랭킹이 높은 앱은 서버가 불안정한 지경에 이르렀다. 6일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주단속정보 앱이 인기앱 랭킹 1위다.

<더팩트>는 앱마켓 랭킹 상위에 있는 음주단속 제보앱 2개를 설치해 봤다. 앱을 켜자 경찰차를 옆에 세워둔 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의 캐릭터가 등장했다. 옆에는 '제보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음주단속 구간을 발견한 즉시 해당 버튼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위치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몇 초 만에 제보가 가능하다.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지 음주단속원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당일 서버가 마비된 앱은 사진제보도 가능했다. 열심히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의 업무현장이 그대로 노출됐다.

실제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3번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 단속 제보앱도 설치한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보니 대리운전을 구하기 힘들고 대중교통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해 앱을 켜고 귀갓길에 단속원이 있는지 체크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B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중 앱을 사용했다.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놀던 중 술이 떨어져 시내에 있는 마트에 가려던 길이었다. 한씨는 "펜션이 산속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20km로 천천히 가면 되겠지'하는 마음에 차에 올랐다"며 "동승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릴까 걱정해서 단속 제보앱을 설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되살렸다.

실시간 단속구간 제보로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이용자끼리 단속현장 사진도 공유할 수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

앱을 이용하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더팩트> 취재진이 앱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허둥대던 중 실수로 단속구간이라 제보한 적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제보앱이) 있다는 걸 알지만 기존에도 30분~1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단속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며 "최근 앱 인기가 치솟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속원들도 해당 앱을 설치해 참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주단속 앱의 실효성을 떠나 단속을 회피하고 음주를 계속하려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아래서는 제3,4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음주운전 사고의 악순환은 멈출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그 지독한 역사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스물 둘 청년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어 숨졌다. 고인이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래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지만 계기가 특별한 만큼 '제2 윤창호법', '윤창호법' 등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낮춘 것이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가중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낮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숙환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은 그전에도 끊임 없었지만 반짝 효과 뿐이었다. 고 윤창호씨 사망 약 9개월 전인 2017년 연말에는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에게 물리는 개정법이 통과됐다. 2016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 이외에 백화점과 아파트 내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금전적 부담부터 실형까지 말 그대로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1년이 멀다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이 갱신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이다. 소폭 감소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20만건을 웃돈다. 사망자 수 역시 3년 내내 4000명이 넘는다.

◆인천시 1년 예산 맞먹는 비용…'술 덜 먹는 문화' 시급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윤창호법 시행과 단속 제보앱 인기가 맞물린 현상에 전문가들은 안타까워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타까운 이유는 이 현상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술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속 제보앱을 법적으로 금지할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망으로 음주 단속 장소를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곽대경 교수는 "단속기준이 강화된 상황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인당 술 소비량 선두를 달릴 정도로 '애주가'들의 성지다. 한국인이 유럽 등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술집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점을 꼽을 정도로 유흥문화도 발달했다. 한국인의 ‘술 사랑’은 국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5~2017년 연평균 1인당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10.2L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8L, 중국은 7.2L다. 미국도 9.8L로 한국보다 낫다.

술에서 비롯된 피해도 크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 원이다. 흡연(7조1258억 원)과 비만(6조7695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2019년 기준 인천시 운영 예산, 전국 고등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치다.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비롯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809명으로, 매일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죽어가는 셈이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 특성상 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회사 동료와의 의리를 다지는데 술이 빠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점차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주류광고 규제와 술을 줄이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술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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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비틀비틀 음주공화국①] 윤창호법 첫날, 애주가들은 이것부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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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환호…"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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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사퇴하라" 반대자들과 설전도…윤영찬 전 수석도 법정 찾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 안팎에서 무죄 선고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활짝 미소지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 400여 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남지원 정문에 모였다. 이 지사의 얼굴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2장을 설치하고 ‘희망 이재명’이라는 글귀를 크게 써넣은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형 풍선 역시 떠올랐다.

폐쇄된 정문 앞 양 인도를 지지자 인파가 빼곡히 채웠다. 한 지지자는 “성남시민으로서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될 재판을 보러 왔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다들 이 지사를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이라는 또 다른 지지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며 “이 지사가 경기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내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3시 40분 경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내 한 지지자가 이 지사의 무죄를 보도한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내보이자 “이제 이재명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날개를 달았다”며 더욱 크게 환호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오늘은 막걸리 파티하는 날”이라며 웃었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서명운동 부스를 지키던 지지자는 무죄 선고를 두고 “애초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로 기소한 불법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무죄 선고는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감금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의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었다.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이 지사를 반대하는 시민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반대자는 "사기꾼 정치인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이 지사 무죄 서명운동 부스 근처까지 다가와 "사기꾼 이재명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한 지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내뱉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설전에 그쳤다. 건너편 반대자들은 "그 지사에 그 지지자, 저런 사람들이 지지자란다"고 야유를 보냈다.

이날 재판에는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 앞을 10여 분간 지키며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같은 지역 일이니 와봤다"고만 답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이재명 무죄에 환호…"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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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출범…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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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이효균 기자 /20150523/ 서초동 대검찰청>

검사 13명 투입해 수사 착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별장 성접대·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원장이 맡는다. 여환섭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권고하는 사항은 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출범…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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