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고의 가능성 낮다"
카테고리 없음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일관성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문서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이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김 씨가 범행 자백 중 형량을 줄이려 강 변호사 책임을 더 크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다음 날 소송이 취하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고의적으로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전 남편의 신분증 보유 시간을 매 증언마다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법정 내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연이어 "당연히 무죄다"라고 외쳤다.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듣던 강 변호사는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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