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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국민청원 이틀 만에 14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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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교동 인근의 민가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가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속초=배정한 기자

청원자, "꼭 국가직 전환해 소방관 복지 등 신경써야"[더팩트 | 신지훈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며, 큰 인재(人災)를 막아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원 일대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틀만인 7일 낮 4시께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초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크키가 커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 글은 올라온지 이틀만인 7일 오후 4시 현재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정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이번과 같은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며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소방당국은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9시44분 대응수준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발령했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북, 세종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인력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이는 단일 화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gamja@tf.co.kr

원문 출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국민청원 이틀 만에 14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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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충격 실체! 식약처 "위생 교육·취급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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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 작업환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식약처 "불량식품 발견 때 제보해 달라"[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강원도 속초의 명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점검 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이 중 강원도 속초시 만석닭강정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하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을 지키지 않았다. 또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잔존하며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탱로 영업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강원도 속초시의 만석닭강정 등 23개 업체가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밖에도 충남 금산군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적발됐음에도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던 전북 고창에 있는 00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상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1399 또는 식약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만석닭강정 충격 실체! 식약처 "위생 교육·취급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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