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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국민의 여망"...수사권 조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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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조국 "검찰 개혁 국민의 여망"...수사권 조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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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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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가족협의회 "명백한 범죄행위…가혹하게 처벌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진 전 의원은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세월호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에 게시한 악의성, 모욕적인 글의 내용 등 패륜적인 행태는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유래 없는 국가적 비극인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천륜에 벗어난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범죄행위를 했다"며 "유가족들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모멸감을 받게돼 차명진의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차후 유사·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가혹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두 번 다시 상스러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부모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고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는 유족을 빗대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고소한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세월호 망언'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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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고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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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일관성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문서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이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김 씨가 범행 자백 중 형량을 줄이려 강 변호사 책임을 더 크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다음 날 소송이 취하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고의적으로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전 남편의 신분증 보유 시간을 매 증언마다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법정 내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연이어 "당연히 무죄다"라고 외쳤다.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듣던 강 변호사는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퇴장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고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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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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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무책임 신상털기 '경종'…이조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가능성 높아"[더팩트|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으로 인해 김포시 소재 T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상털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무분별한 폭로에 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7일 <더팩트>에 "먼저 개인정보 유출, 즉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포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진실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진실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과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신상털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T어린이집은 이날 인천드림파크 국화축제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 4세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여성이 맘카페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사가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털었다'는 글을 올렸고, A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동학대 흔적은 없었다. 이후 원생 어머니와 교사는 오해를 풀었지만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김포지역 맘카페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이하 김진나)에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김포맘카페' 사건은 일방적인 '신상털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이모라는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비난이 이어지자 A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맘카페' 화면 갈무리

해당 원생의 이모라는 B씨는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봤냐구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아이인 양 돗자리털기에 바쁜 여성에게 옳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고 덧붙였다.

김진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며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넘어진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며 '홀로 남을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진나'에는 애도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김진나'의 애도 물결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usi****'는 "김포맘카페분들 이제와서 추모한다는 글 남기면 역겨운 거 아시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 'kkco****'는 "김진나 회원과 이모는 엄벌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생각없는 재판질이, 그리고 갑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더팩트>는 17일 오전 김포시 T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hk0204@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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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 치명타'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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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흥국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흥국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흥국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김 씨 측 "형사소송도 진행할 것…피해규모 산출 후 손해배상액도 증액"[더팩트 | 김소희 기자] 가수 김흥국(59)이 자신에 대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2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행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연예계 생활 중단의 손해를 입게 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연예계 생활에 치명타를 입은 김흥국 씨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손해배상액에 대해 명시적 일부청구로 2억 원을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명시적 일부청구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손해액이나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를 청구한 후, 소송 진행경과 등을 통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소송 방법이다.

김흥국 측이 명시적 일부 청구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현재 정확한 피해액수 즉,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방송예정인 출연분이 '통편집'되고, 5월 디너쇼 공연과 6월 월드컵 응원단 일정 등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김흥국 측의 주장이다.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보도된 이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현재 소송액을 상정하기 힘들 정도다"고 했다. 이어 "유명 방송인으로서 입은 이미지 손상 등은 위와 같은 경제적 손해 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흥국 씨의 손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확한 손해액을 특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먼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아 무고죄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게 김흥국 씨의 입장이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MBN '뉴스8'과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김흥국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김 씨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재차 자신의 입장을 MBN을 통해 밝히며 반박했다. A씨는 "미대 교수라고 사칭한 적도 없다"며 "(성폭행에 대해)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 해달라고 (거액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양 측의 주장은 <더팩트>가 A씨를 호텔 방으로 안내했다는 당시 현장 목격자 인터뷰와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또 다른 증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으며 법적 대결로 이어지게 됐다.

ksh@tf.co.kr

원문 출처 [단독] '방송 치명타'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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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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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 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조계와 조 씨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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