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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특수통' 시대...여성 검사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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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검찰은 지금 '특수통' 시대...여성 검사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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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특수통' 신자용·신봉수·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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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왼쪽부터)

법무부,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체제' 검찰을 이끌어갈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 중심으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은 8월 6일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 1부장, 3차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 4차장검사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모두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신자용 1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맡게 됐으며,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특수통' 신자용·신봉수·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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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 '매머드급'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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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팀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유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대표적 적폐 의혹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판팀을 구성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쯤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히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시각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명 내외의 '메머드급'으로 구성될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거론된다.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구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31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검찰, 내달 '매머드급'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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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행…구속 여부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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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5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심문 종료…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5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문에는 최정숙·김병석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 무렵 마무리 됐다. 점심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총 5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직후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을 위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인력 7~8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특정 판사 이름 옆에 'V'표시를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앞선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계자들과 '입 맞추기'를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imaro@tf.co.kr

원문 출처 양승태, 영장심사 마치고 구치소행…구속 여부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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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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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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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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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MB 측 "수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 vs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면 창고 보관 안돼"[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을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이 빌딩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이 영포빌딩 속 청와대 문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급기야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언급하는 대화록부터 소송비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 문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문건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전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하지 않고 유출·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ksh@tf.co.kr

원문 출처 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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