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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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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했다.사진은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현장조사·심의의원회 회의 결과…사면·가석방 남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보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허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이 남는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으며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을 남겨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허리디스크 등)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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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종료…'제식구 감싸기'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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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안태근 등 7명 기소…서지현 "수사의지·능력·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더팩트 | 서울동부지검=김소희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26일 석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1월 31일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세 번에 걸쳐 소환해 2015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 감사의 인사 자료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 담당 서모, 이모 검사 2명에 대해선 별다른 기소 없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 등 6명을 추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숙제로 남았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JTBC 캡처

또 서 검사 성추행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지난 2월 2일 출범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의혹을 전수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메일과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된 성추행 제보 중 상당수는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하고 조사단 출범에 큰 역할을 한 서 검사 역시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는 미진했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조사단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조사단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조사단은 이날로 활동을 일단락 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단은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만 남긴 뒤 대검찰청에 관련 기능을 넘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대검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설을 권고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종료…'제식구 감싸기'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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