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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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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유족 “당신 자식이어도 이럴거냐” 절규…병원 이송[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5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수학여행길에 참변을 당한 20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0여 명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부터 운영, 동향파악을 놓고 당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법리를 마땅히 준수해야 함에도 부당성이 다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교 및 안보 분야에 공헌이 상당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겠다"며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조 전 정무수석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적‧정치적으로 당시 현안을 올바르게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특조위 조사를 방해에 일부 가담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0) 전 해수부 장관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장관으로서 당시 청와대·여당 지시에 반하기 어려웠던 점, 장관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윤학배(58) 해수부 전 차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경제수석에게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시회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에서 전시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팩트DB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피고인 5명이 전부 집행유예 및 무죄로 풀려나자 법정에 있던 30여 명의 유족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 유족은 이미 퇴장한 재판부를 향해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렇게 판결할거냐"고 울부짖었다. 유족의 반발에 피고인 5명과 변호인단은 바로 퇴장하지 못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또 다른 유족은 법정에서 퇴장한 후에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물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윤 전 차관과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장관과 이 전 비서실장,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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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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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2심 불인정된 수첩, 최순실 1심선 인정…논란 지속될 듯[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씨의 1심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안종범 수첩'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수첩이다.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쓰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씨의 양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법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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