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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혹' 서울대 고려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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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조국 딸 의혹' 서울대 고려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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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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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뉴시스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 실행을 맡은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여 2016년 첫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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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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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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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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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변호인 요구 증거조사에 하세월...'파일 설명의 달인'된 검찰[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파일) 본문 3쪽의 6번째 행부터 한 줄씩 밀려서 출력 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출력물에는 전부 한 줄씩 밀렸는데, 내용은 같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설명한 뒤 재판부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조판까지 동원해 한 줄씩 밀린 이유를 고민하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쪽수를 수정하면 해결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의문이 해결되니 다음 순번의 증거조사로 넘어갈 수 있게 돼 검찰과 재판부는 홀가분해 보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파일의 해시값을 화면에 띄워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보여주며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가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순차적으로 파일의 해시값이 생겼다. 압수해 온 개별 파일에 해시값이 우선적으로 먼저 생성되고 현장보고서용으로 바로 출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재판장은 이 과정을 즉각 이해하진 못했다. 잠시 혼란스러워 하던 박 판사는 검사에게 몇 차례 질문한 뒤 다음 검증으로 넘어갔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증거조사 중 "이번에는 분량이 상당이 많다. 어제 박병대. 고영한 변호인들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양승태 변호인만 참석 못해서 아쉽다"며 "증거번호10981, 10984, 10985, 10997, 10998 ~ 15페이지는 전부입니다"라고 50개의 증거번호를 말하자, 고영한 측 변호인이 "양승태 변호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 변호인측에선 외교부 압수수색 파일들이 전자정보가 아닌데다 USB 자체가 압수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또 "외교부에서 압수수색한 파일 뒷부분 18개 가량은 무결성에 대해선 이미 확인했고, 동일성 확인 차원이니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반복되는 증거 검증 작업에 지친 검찰과 재판부를 달랬다.

박 부장판사는 고영한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는 파일의 첫 부분과 끝쪽만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아~ 그렇습니까?"라고 즉답하며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데 대해 기뻐했다. 검찰은 문건의 증거순번을 비롯해 파일명, 실제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의 제목, 끝 페이지의 한 문장정도를 읽었고, 변호인 측에서 별 이의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원본과 출력물을 대조한 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과정을 매 공판 오전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은 검찰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모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미쓰시비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보고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보고' 등의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증거번호만 달라진 채로 거의 똑같은 이런 과정이 몇주째 반복되다 보니 검사들은 이제 파일 설명의 달인들이 됐다. 그러는 동안 원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처럼 지지자들이 찾는 공판이 아니어서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5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수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5월 29일 첫 공판날 방청석 2/3 정도가 찼던 것에 비하면 재판 지연으로 사법농단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재판을 감시하기 위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들의 재판이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은 서울지법을 찾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실제로는 월 1회 사법농단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8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이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재판을 적절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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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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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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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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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강제징용' 양승태-박병대 검찰 진술 엇갈려...사이 틀어질까?[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지난주부터 공판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벌써 4개월이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세 사람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해당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교부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BS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정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측은 5일로 예정돼 있었던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박 전 대법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4개월 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의 지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지만, 나중에 혹시 피고인측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검증 절차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 공판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UBS 출력물 전체에 대해 출처를 특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는 결국 이날로 예정했던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회동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다녀온 뒤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위치상 그런 정도는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 공개가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측의 '본인은 관계없다' 전략과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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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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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주에 시작된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金 도정 공백, 증거인멸 우려없다는 주장 vs 특검, 달라진 상황 없어[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48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협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aewoopark@tf.co.kr

원문 출처 김경수 2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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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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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52,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명 판사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한편 명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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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수사 속도내는 경찰…성폭력 의혹 이윤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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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및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등 4곳을 전날 동시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 16명 중 1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13일까지 16명 모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감독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이들 피해자는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해 법원이 양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16일께 이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41건을 41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감독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여배우와 스태프 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 여성인권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를 당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 씨 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고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미투' 수사 속도내는 경찰…성폭력 의혹 이윤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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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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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MB 측 "수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 vs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면 창고 보관 안돼"[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을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이 빌딩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이 영포빌딩 속 청와대 문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급기야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언급하는 대화록부터 소송비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 문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문건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전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하지 않고 유출·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ksh@tf.co.kr

원문 출처 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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