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
카테고리 없음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뉴시스
원문 출처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6월“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 실행을 맡은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여 2016년 첫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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