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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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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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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 '매머드급'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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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팀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유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대표적 적폐 의혹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판팀을 구성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쯤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히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시각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명 내외의 '메머드급'으로 구성될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거론된다.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구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31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검찰, 내달 '매머드급'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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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지시, 내키지 않았다"…'1% 판사'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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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시진국 판사 "양승태-박병대 보고 받았다고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1% 판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국 2918명의 판사 중 33명만이 선택된다.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 13~15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공개한 98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모두 이 엘리트 판사들이 생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혹은 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잘나가던' 판사들은 아무리 상급자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감정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타성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제1,2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년 동안 그의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권순일 전 차장(현 대법관), 강형주 전 차장(현 변호사)은 기소는 피했다.

26일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8회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사법농단 재판에 3번 불출석 끝에 증인으로 나온 시진국 판사는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시 판사도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주저없이 대답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카페 동향 보고 및 대응' 문건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주로 소장 판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였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시 판사에게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불만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에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판사 사건 후 법관이 활동하는 카페를 파악할 필요는 있더라도 자율적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해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편이었으나 이 지시는 "뭉개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작성은 했지만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검찰이 신문했다.

"이사야 보고서처럼 내키지 않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까."

시 판사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5년 자신이 최종 취합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보고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임종헌 실장이 양승태 원장, 박병대 처장에게 잘 보고되었다고 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신문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당시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임종헌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한류 추진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는 "문건의 성격에 비춰 다른 보고서보다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이 문건에 만족해 기획조정실을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현직 판사들은 줄지어 있다. 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로서 3번째 증인에 불과하다. 8월 5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16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 지시, 내키지 않았다"…'1% 판사'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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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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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6차 공판은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사진은 2017년 9월22일 대법원장 퇴임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체력 안 된다" 재판부에 퇴정명령 요청…22일 보석 여부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일 오후 11시 5분. 재판이 시작된지 13시간이 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돌연 일어섰다. 노곤했던 법정과 방청석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마이크를 대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뭔가 열심히 얘기했다. 제법 큰 중법정 방청석에서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감이 먼 무전기 너머 소리처럼 띄엄띄엄 들렸다.

"체력이 따라가지 못 해서...더이상 여기 앉아있을 수가...반대신문 하려면 최소 2~3시간 이상...재판에 방해되기 싫습니다. 제가 없어도 변호인도 있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정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16차 공판은 강행군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판에 나온 4번째 증인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무려 211명. 지금까지 피고인 측이 요구한 '초고강도' 서증조사에 시간을 빼앗겨 증인신문을 2%도 마치지 못 했다. 어느덧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 6개월은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목말랐는지 오전 시작된 주신문을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마쳤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4시간 가까이 증인과 씨름했다. 비교적 젊은 편인 증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객도 하나둘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갔다.

양승태 전 원장 변호인은 오후 9시가 넘을 무렵 "양 전 원장이 취침시간인 10시까지는 구치소에 귀소해야 한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운을 띄웠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피고인의 수면권도 보장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후 11시가 돼가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늘 재판 진행 일정을 밝혀달라. 알아야 집에 전화라도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늘은 증인신문을 모두 끝낼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남았으니 적어도 4~5시간은 더 남았다는 얘기였다. 결국 양승태 전 원장이 일어나서 이제 구치소에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반발했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성 전략에 심기가 불편할 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277조 1항을 들며 재판 속행에 기대를 걸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주성 부부장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재판거부는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야간 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 동의를 받습니다. 주심 예정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끝낸 검찰이 말할 상황입니까?"

검찰은 여전히 쌓인 게 많았다.

"피고인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퇴정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종료를 선언했다. 퇴정명령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소법 277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8월 5일 기일을 잡아 김민수 판사의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수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할 수단을 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방안을 담은 '전문 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유신 정권의 긴급초지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 배상을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한 하급심 판결 대책' 등이다. 김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거나 메모해준 것을 정리하고 보태 대부분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부 직권보석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전 원장 측은 "보석보다는 구속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쪽으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22일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도관의 뒤를 쫓았다. 오후 11시 46분이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의 14시간 심야 재판…"구치소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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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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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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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 사법농단의 목격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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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세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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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검찰총장 윤석열 '세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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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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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변호인 요구 증거조사에 하세월...'파일 설명의 달인'된 검찰[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파일) 본문 3쪽의 6번째 행부터 한 줄씩 밀려서 출력 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출력물에는 전부 한 줄씩 밀렸는데, 내용은 같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설명한 뒤 재판부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조판까지 동원해 한 줄씩 밀린 이유를 고민하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쪽수를 수정하면 해결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의문이 해결되니 다음 순번의 증거조사로 넘어갈 수 있게 돼 검찰과 재판부는 홀가분해 보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파일의 해시값을 화면에 띄워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보여주며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가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순차적으로 파일의 해시값이 생겼다. 압수해 온 개별 파일에 해시값이 우선적으로 먼저 생성되고 현장보고서용으로 바로 출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재판장은 이 과정을 즉각 이해하진 못했다. 잠시 혼란스러워 하던 박 판사는 검사에게 몇 차례 질문한 뒤 다음 검증으로 넘어갔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증거조사 중 "이번에는 분량이 상당이 많다. 어제 박병대. 고영한 변호인들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양승태 변호인만 참석 못해서 아쉽다"며 "증거번호10981, 10984, 10985, 10997, 10998 ~ 15페이지는 전부입니다"라고 50개의 증거번호를 말하자, 고영한 측 변호인이 "양승태 변호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 변호인측에선 외교부 압수수색 파일들이 전자정보가 아닌데다 USB 자체가 압수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또 "외교부에서 압수수색한 파일 뒷부분 18개 가량은 무결성에 대해선 이미 확인했고, 동일성 확인 차원이니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반복되는 증거 검증 작업에 지친 검찰과 재판부를 달랬다.

박 부장판사는 고영한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는 파일의 첫 부분과 끝쪽만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아~ 그렇습니까?"라고 즉답하며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데 대해 기뻐했다. 검찰은 문건의 증거순번을 비롯해 파일명, 실제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의 제목, 끝 페이지의 한 문장정도를 읽었고, 변호인 측에서 별 이의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원본과 출력물을 대조한 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과정을 매 공판 오전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은 검찰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모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미쓰시비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보고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보고' 등의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증거번호만 달라진 채로 거의 똑같은 이런 과정이 몇주째 반복되다 보니 검사들은 이제 파일 설명의 달인들이 됐다. 그러는 동안 원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처럼 지지자들이 찾는 공판이 아니어서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5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수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5월 29일 첫 공판날 방청석 2/3 정도가 찼던 것에 비하면 재판 지연으로 사법농단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재판을 감시하기 위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들의 재판이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은 서울지법을 찾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실제로는 월 1회 사법농단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8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이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재판을 적절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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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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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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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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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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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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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강제징용' 양승태-박병대 검찰 진술 엇갈려...사이 틀어질까?[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지난주부터 공판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벌써 4개월이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세 사람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해당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교부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BS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정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측은 5일로 예정돼 있었던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박 전 대법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4개월 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의 지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지만, 나중에 혹시 피고인측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검증 절차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 공판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UBS 출력물 전체에 대해 출처를 특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는 결국 이날로 예정했던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회동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다녀온 뒤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위치상 그런 정도는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 공개가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측의 '본인은 관계없다' 전략과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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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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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 촉구 기자회견…“피고 인격권 침해한 오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사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가로서 내란은 음모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로 하여금 내란을 선동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며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이토록 이상한 판결을 했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심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접촉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이 전 의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는 말이 “결전을 이뤄보자” 등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됐다. 그는 재심제의 궁극적 지향점을 들며 “오판을 했다면 재심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문제 삼은 2013년 5월 10일, 12일 모임은 시국강연회에 불과했다"며 "201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인사 7명은 2014년 1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7명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이 주도해 지하혁명 조직(RO)을 소집하고 북한과 접촉하며 한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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