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죄 영장 검토
카테고리 없음검찰, 윤중천과 대질 시도[더팩트|박슬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고려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사단은 6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앞서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윤씨와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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