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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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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USB 증거능력 인정…행정처 문건 8600건 저장[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인석에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변호사단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 심의관 외에 다른 실국 심의관에게도 업무지시를 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문건을) 작성해 왔을때 심의관들을 꾸짖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을 포함한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그동안 검찰과 임종헌 전 차장측이 증거능력 인정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인 임 전 차장의 UBS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 UBS가 사무실에 있다고 말했고, 검찰이 그 한도 내에서 진행한 사무실 PC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건이 담겨 있어 사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불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현직 판사 첫 증언 "임종헌 지시에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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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쨌다고?"…MB,보석 열흘 만에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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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관한 12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또 말하면 퇴장시키겠다" 재판부 주의 후에야 "네"[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몇 차례나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재판장님, 피고인이 검사가 말하는 중에 자꾸 말하면서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라고 즉각 받아쳤다. 강훈 변호사도 "방해한 바 없습니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는 재판 중에 의견을 이야기 할 순 있지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고, 이 전 대통령은 수긍한 듯 따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010년과 2011년 각각 청와대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이 "2억원을 전달한 것이 대통령 지시냐"고 묻자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말하겠냐"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된 10만 달러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반대 신문 때 "검찰 조사에서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검찰측이 따지자 "당시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원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 측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도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며 진술을 얼버무리자 검찰 측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 전임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이날 "음으로 양으로 사방에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하자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천재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가 맞은편 검찰석까지 다 들리게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증인의 상급자였고 현재 재판 상황에서 증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제지했다.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거듭 재판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시라. 그게 안되면 여러차례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대로 피고인을 퇴장시키거나 차단막을 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시 검찰 측에서 이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리는 날, 법원앞에서 기다리는 이재오 전 의원

앞선 두 차례 재판에도 참석한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MB맨'으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은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증명했다.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이 전 의원 역시 3차례나 법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 이 전 의원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정 첫 줄 의자에만 붙어있는 책상 위를 툭툭 쳐 요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는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 전 대통령 재판부터는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고법 서관 제 30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데 방청석 좌석이 총 34석에 불과해 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좁은 법정에 몰리면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자, 이같이 결정했다.

방청권 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재판에는 관계인을 비롯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예상보다 재판이 지체되자 피곤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재판을 방청했고, 일부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의 내용을 모두 수첩에다 꼼꼼히 적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5분부터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피고인이 어쨌다고?"…MB,보석 열흘 만에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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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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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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