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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통증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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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결수로 전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더팩트 DB

변호인 "고령 여성에 비인도적 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기결수가 된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병인 허리디스크 악화가 주된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 전 대통령은) 병증이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수감 중 허리디스크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내성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때 ‘보석 석방’을 제안했으나 거부하셨다"며 "변호인으로서 (형 집행정지 신청은)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이후 재판은 물론 공개석상에 일절 나서지 않은 이유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와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연유로 정치인은커녕 가족도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결정은 정치인 박근혜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자연인 박근혜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현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다"라며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에 따른 통증까지 참으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마무리했다.

형집행정지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형집행정지가 돼도 사유가 해소되면 재수감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다. 같은 해 3월 31일부터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구속됐고 올해로 2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과정 중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끝나고 2년형 집행이 시작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통증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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