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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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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처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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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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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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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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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외교부 전 간부 "지시받았다" VS 靑 전 수석 "압박 없었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거듭될 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외교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판결에 개입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차장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준식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용 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국장의 소속인 아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첫 증인은 황 전 과장이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업무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했다. 황 전 과장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2015 대법원 판결 정부의견 검토’라는 보고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결국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황 전 과장은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는 윗선(청와대‧사법부)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로만 생각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사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며 당시 지시받았던 의견서 제출이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매우 착잡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권에 개입해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1978년 외교부에 임용된 이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아태국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2009년 주 벨기에대사관 대사로 근무할 때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그는 차기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외교부 후배들과 연락도 자제했다며 "외교부와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차장의 7일 재판에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정무수석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패소 판결 시 큰 혼란이 일 것 같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것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해 재단 설립에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고 했다. 그의 제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그게 낫겠네요"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관계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므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며 “이런 우려를 직속 후배이자 당시 아태국장인 박 전 국장에게 전화로 가끔 토로했다”고 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에게 “외교부의 노력으로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출 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그런 법적 지식과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차 “늦출 수 있다고 봤냐”고 묻자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의 바통은 다시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박준용 전 국장이 증인석에 앉자마자 검찰은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2013년 11월 15일 아태국이 작성한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국장은 “제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아태국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중 누구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과장이 한 번 바뀌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과장이 김 씨에서 최 씨로 한 번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보고서 상단 제목에 사용된 특정 양식이 당시 직원 중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제가 한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이런 문서를 만들 실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는 기억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자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잠깐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왜 아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만 하셨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 작성 시 피고인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황 전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 그 자체를 충족하길 바랐을 뿐이다”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상고심에 개입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일주일 후인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임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며 구속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19차 공판은 8일 열린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박근혜 靑‧외교부 '사법농단'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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