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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주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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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사태 일주일 만에 사의 표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에 반기를 들고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태 일주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어 "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면서 수일 내에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26일까지 유지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과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지난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leslile@tf.co.kr

원문 출처 '개학연기' 주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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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하루 만에 '개학 연기' 철회…백기 투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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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대신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거센 압박, 학부모들 반감, 싸늘한 여론 등 커지면서 투쟁 통력 상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투쟁에 나선지 하루도 못 가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첫날인 4일 오후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초강경 대응과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공헌은 간데없이 적폐로만 몰린 현실에서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사립유치원들에게는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고지되어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오전까지도 한유총은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쟁 의사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센 압박과 학부모들의 반감, 싸늘한 여론 등이 커지면서 투쟁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의 적은 숫자도 투쟁 동력을 잃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 수준인 239곳에 머물렀다. 전날인 3일 한유총이 정부 집계가 거짓이라며 밝힌 1533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경고했던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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