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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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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반성은커녕 피해자 주장…" 신상공개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재산손괴 몰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용서는커녕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를 폭행해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구씨 역시 1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는 "애초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었고, 대표를 무릎 꿇리라는 등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고 그마저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이 처음이었다"며 "재물 손괴는 구씨와 싸우던 중 안방 문짝을 주먹으로 친 것인데, 바로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뿐 언론사에 영상 파일을 보낼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그쳤겠느냐"고 했다.

최씨 본인은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나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함은 물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고 죄를 물었다. 또 "피해자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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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녀상' 전시 중단 , 실행위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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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방송은 "(주최 측의) 일방적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밤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가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 /이선화 기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이 끝내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NHK 방송은 "(시민단체와 작가 등이) 주최측의 일방적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밤 보도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관계자는 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오오무라 지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다. 오오무라 지사는 "(전시에 항의하는) 팩스와 메일, 전화가 사무국을 마비시켰다"면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서 열리는 '표현의 부자유, 그 후'는 그동안 외압으로 제대로 전시되지 못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기 위해 트리엔날레 기획전 형식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시는 1일 개막하자마자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력과 우익 세력의 집단 항의에 부닥쳤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2일 정례 회견에서 "(행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 교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날 전시장을 찾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헌법학자이자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의 사카구치 쇼지로(阪口正二郎)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시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원문 출처 日 '소녀상' 전시 중단 , 실행위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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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35도 '폭염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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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3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일부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덥겠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일부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내륙 오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서·경북내륙 5~20㎜, 중북내륙·경기동부·강원영서·남부내륙 5~40㎜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2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3도, ▲청주 36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5도 이상을 기록하겠다"며 건강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35도 '폭염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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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비극' 건물 붕괴사고 건축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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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잔해에 깔린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초구, 안전조치 미흡 책임 물어…시공업체·감리자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와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축법 제28조 등에 따라 이들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6일부터는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초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차 조사 결과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의 기둥, 보가 손상돼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했다. 붕괴 잔해를 치운 뒤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1996년 건설됐으며 생활근린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 공사는 1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4일 오후 2시23분쯤 지하 1층 철거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려 도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부부인 황모((31)씨와 이모(29) 씨가 변을 당해 신부인 이씨가 숨졌다. 또 다른 차에 탔던 2명은 경상을 입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예비부부 비극' 건물 붕괴사고 건축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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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사역 건물 붕괴사고 여성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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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잔해에 깔린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건물 잔해 덮친 차량 속…동승한 남성도 중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부근에서 철거 중이 건물 붕괴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했다. 고인은 남성 1명과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오후 6시33분께 구조했으나 서초구 보건소 의사가 확인한 결과 6시 35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운전석에 있었던 남성 역시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구조 직후 구조대원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뚜렷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현재는 의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3분경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접수 4분 후 현장에 도착해 지금까지 90여 명의 인력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3명이다.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돼 오는 1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준공 연도는 1996년으로, 소방당국은 지하1층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강남 신사역 건물 붕괴사고 여성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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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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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변호인 요구 증거조사에 하세월...'파일 설명의 달인'된 검찰[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파일) 본문 3쪽의 6번째 행부터 한 줄씩 밀려서 출력 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출력물에는 전부 한 줄씩 밀렸는데, 내용은 같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설명한 뒤 재판부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조판까지 동원해 한 줄씩 밀린 이유를 고민하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쪽수를 수정하면 해결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의문이 해결되니 다음 순번의 증거조사로 넘어갈 수 있게 돼 검찰과 재판부는 홀가분해 보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파일의 해시값을 화면에 띄워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보여주며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가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순차적으로 파일의 해시값이 생겼다. 압수해 온 개별 파일에 해시값이 우선적으로 먼저 생성되고 현장보고서용으로 바로 출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재판장은 이 과정을 즉각 이해하진 못했다. 잠시 혼란스러워 하던 박 판사는 검사에게 몇 차례 질문한 뒤 다음 검증으로 넘어갔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증거조사 중 "이번에는 분량이 상당이 많다. 어제 박병대. 고영한 변호인들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양승태 변호인만 참석 못해서 아쉽다"며 "증거번호10981, 10984, 10985, 10997, 10998 ~ 15페이지는 전부입니다"라고 50개의 증거번호를 말하자, 고영한 측 변호인이 "양승태 변호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 변호인측에선 외교부 압수수색 파일들이 전자정보가 아닌데다 USB 자체가 압수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또 "외교부에서 압수수색한 파일 뒷부분 18개 가량은 무결성에 대해선 이미 확인했고, 동일성 확인 차원이니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반복되는 증거 검증 작업에 지친 검찰과 재판부를 달랬다.

박 부장판사는 고영한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는 파일의 첫 부분과 끝쪽만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아~ 그렇습니까?"라고 즉답하며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데 대해 기뻐했다. 검찰은 문건의 증거순번을 비롯해 파일명, 실제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의 제목, 끝 페이지의 한 문장정도를 읽었고, 변호인 측에서 별 이의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원본과 출력물을 대조한 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과정을 매 공판 오전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은 검찰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모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미쓰시비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보고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법률 전문가 간담회 보고' 등의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증거번호만 달라진 채로 거의 똑같은 이런 과정이 몇주째 반복되다 보니 검사들은 이제 파일 설명의 달인들이 됐다. 그러는 동안 원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처럼 지지자들이 찾는 공판이 아니어서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5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수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5월 29일 첫 공판날 방청석 2/3 정도가 찼던 것에 비하면 재판 지연으로 사법농단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재판을 감시하기 위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들의 재판이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은 서울지법을 찾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실제로는 월 1회 사법농단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8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이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재판을 적절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양승태 재판 방청석이 썰렁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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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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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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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송은화의 낭중지추]양승태 재판의 '역설', '긍정적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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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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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강제징용' 양승태-박병대 검찰 진술 엇갈려...사이 틀어질까?[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측 변호인이 지난주부터 공판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벌써 4개월이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세 사람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출력물 중 일부가 아닌 전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해당 출력물이 압수된 USB 안에 담긴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교부서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 출력한 파일들의 목록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UBS 파일목록이 압수목록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정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측은 5일로 예정돼 있었던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박 전 대법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4개월 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일부 자료만으로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의 지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지만, 나중에 혹시 피고인측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검증 절차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존 공판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UBS 출력물 전체에 대해 출처를 특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우려를 반영해 증인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는 결국 이날로 예정했던 임 전 차장의 USB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회동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고, 다녀온 뒤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위치상 그런 정도는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신문조서 내용 공개가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측의 '본인은 관계없다' 전략과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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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4개월 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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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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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1차 구속 만기 8월 10일...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의 1심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공판 시작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5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 22일, 30일, 5월 9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 5번에 걸쳐 열리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 형사사건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이지만, 중요 형사사건 공판에서도 전례가 흔치 않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노골적으로 공판에 비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2일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은 앞으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측 변호인 11명 전원은 지난 1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3월 11일에야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간사 최용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놓고 "기피 신청 절차가 형사(절차)든 민사에서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일로도 보기 힘들다"며 "어느정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순 있겠지만, (기피 신청 자체를) 굉장히 희귀한 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월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니 억울해 (자신의)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불만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1월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정식재판까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을 지적하며 재판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은 2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입증계획을 설명하자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증인신문 순서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류증거 조사를 예정했지만, 대부분 사안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심리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주장을 한다며 재판장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보장된 방어권이 있지만,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부에 잘못 보일까 염려해 양 전 대법원장측처럼 강력한 주장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들처럼 강력하게 본인들의 주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69일. 지금처럼 주 2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은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 판단이 피고인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이상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런만큼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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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초점] 양승태 '비협조 전략'...8월이면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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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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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혐의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여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겉옷도 벗어주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회 공판기일 취재를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통상 법정 방청을 위해서는 어느 법정인지에 따라 각 법정 출입구(1~6번)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날 5번 출입구는 평소보다 더 엄격히 소지품 검사가 진행했다. 지난 수개월간 검사에서 겉옷을 벗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재판을 앞둔 오전 9시 45분께였다. 때마침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5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자, 법원직원들은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던 사람들을 재촉했다. 한 직원이 "저쪽에 가서 잠시기다리세요"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더니, 다른직원이 어서 올라가라고 부추겨 5번 법정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다.

417호 형사대법정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삼엄했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와 앉더니 신문을 꺼내 10여 분간 보다 나갔지만, 당시 법원직원들은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맞는 법원직원들의 태도는 예우를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두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측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기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먼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정보를 청와대와 교류하고 선고결과에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사의 모든 설명과 모두 진술 중 공소장 낭독 등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충해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짧은 모두진술 후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작정한 듯 20분 넘게 검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법관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며 깜짝 놀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마음을 조오현 시인의 시 '마음하나'를 통해 드러냈다.

<마음하나>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은 저 뿐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2년간 사법부의 자존심에 한치라도 금이갈까 늘 경계했다.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쓰여져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의 페이지에 정확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후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법조 선배라는 생각은 접고 사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처장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직권남용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헌법적 긴장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부당한 조직보호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행했던 조치들이 사후에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발언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 사안마다 계속되면서 입장차를 정리하는데 진땀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오늘과 31일과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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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현장]'위풍당당' 양승태, 여전히 대법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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