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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수사 속도내는 경찰…성폭력 의혹 이윤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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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및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등 4곳을 전날 동시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 16명 중 1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13일까지 16명 모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감독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이들 피해자는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해 법원이 양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16일께 이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41건을 41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감독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여배우와 스태프 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 여성인권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를 당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 씨 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고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미투' 수사 속도내는 경찰…성폭력 의혹 이윤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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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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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폭로로 드러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친고죄' 폐지 이전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투 폭로와 관련한 10건의 사건 외에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연극인 이재령·홍선주 씨 등은 이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6인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청장이 미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는 이 청장의 발언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이 씨의 가해 시점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이 씨의 가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37년에 걸쳐 있다. 피해 사례는 주로 2001~2010년에 집중돼 있다.

이에 2013년 6월 폐지된 친고죄 조항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검찰 수사 역시 친고죄 폐지 시점 이후 벌어진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6개월~1년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강간·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2010~2013년 사이에 일어난 범행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법조계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율도 이남주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는) 지나간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 발생한 상습 추행이나 상습 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상습성으로 묶을 수 있는 범행이 나올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가령, A씨에 대한 추행이 그 자체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B씨의 추행 증거로 활용돼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투' 폭로에 동참한 이들이 16명에 달한다는 점도 사실 입증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윤택 씨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근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이 씨에게 '인권 침해'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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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법적 공방 시작되나…조증윤 등 가해자 잇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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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태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1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19명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식 수사나 내사에 들어간 사건은 3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날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를 비롯해 배우 조민기 씨, 연출가 이윤택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계 인사가 체포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 씨가 2007~2012년 사이 당시 미성년인 각각 16·18세의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당시 당사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투 운동' 가해자인 연극 연출자 이윤택(65) 씨도 지난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인간문화재 하용부(64) 씨도 "인간문화재를 내려놓겠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으나 "성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밝혀진 것만 3명이다.

배우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배우 오달수(49) 씨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처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공소시효나 친고죄 폐지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법적 싸움을 예고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텐데,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미투' 법적 공방 시작되나…조증윤 등 가해자 잇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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