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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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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 포토타임을 갖는 일가족 모습. /인천국제공항=송주원 인턴기자

루렌도 측 변호인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지난해 앙골라 경찰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루렌도 은쿠카(Lulendo Nkuka) 가족 측 변호인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난민법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난민법 조항은 제6조 5항과 제5조 7항으로, 난민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불복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는 난민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의 난민법 위헌법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 중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심사하게 되면 법원 재판은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심판대에 오를 난민법 제6조 5항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첫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7일간 신청자의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기본적 의식주를 공급해야 한다. 체류장소는 신청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이용한 공항과 항구 내 특정 장소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난민인정에 있어 첫 관문인 만큼 중요한 조항이다.

제6조 5항은 당사자인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하다는 평이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면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난민심사 절차와 준비해야할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야 "난민신청을 받은 청장, 사무소장과 지체 없는 면담 조사", "난민신청자는 탑승 항고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 복잡한 절차를 상술하고 있다.

대부분 난민 신청자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쳤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한국 난민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한국 난민심사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보완은 시급하다. 한국 난민심사의 지나친 엄격함은 법조계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심사 시 박해를 당한 구체적 장소와 날짜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마치 강력범죄자를 취조하듯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이 변호사 역시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특정 장소와 날짜를 따지는 '말꼬리 물기'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루렌도 가족 항소심을 지원하는 이주언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현행 난민법은 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헌법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회부 사유 역시 시행령 제5조 1항에서야 사회적 질서 위협, 거짓 증언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주언 변호사는 "법률에서는 제6조 5항에만 포괄 위임해버리고, 시행령에서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인간의 기본권에 직결된 법률은 반드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무부 1심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났다. 법무부 측은 루렌도 측의 불복 소송 1심에서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 거주할 당시 살았던 집 임대인이 "루렌도 가족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다"고 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패한 루렌도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을 앞두고 직접 집주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대인은 한국대사와 만난 사실이 있지만 루렌도 가족이 언제 열쇠를 반납하고 방을 뺐다는 정도만 전했다. 명의만 집주인일 뿐 임차인이 들어가는 대문도 달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얼마 전 원고 측 항소이유서를 읽어 봤는데 임대인(집주인)의 진술 번복을 확인했다"며 "저희도 의아한 입장"이라고 1심 보고서 내용에 번복 사항이 있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한국행을 계획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법무부 불회부 결정을 유지했다.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성폭행 등에 시달린 루렌도 일가족 6명은 1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 부부는 4남매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라운지 소파 위에서 반년 넘게 노숙 중이다. 루렌도 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은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4월 25일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돌아가면 죽는다" 루렌도 외면한 난민법,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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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눈물②]'불법체류 낙인' 추티마의 짓밟힌 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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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이주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있다. 이 변호사가 든 그림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이, 우측 그림은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선물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현서 변호사 인터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한국에는 화교소학교(華僑小學校)라는 대만계 외국인 학교가 있다. 대학이나 어학원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를 배우지만, 화교소학교는 대만계 교사가 대만식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현서 변호사는 이 학교를 다녔다. 일찍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방과후 수업 때 중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을 특히 따랐다. 선생님은 대만 출신 이주민이었는데 3대 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되지않았다. 지금도 그 선생님이 종종 기억난다.

변호사 자격을 따자마자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난민부터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지 4년째다. 2017년 11월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 사건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6년 나이 열여덟에 한국땅을 밟고 10년 넘게 일한 추티마는 미등록 체류자였다. 살인범인 한국인 남성 김모 씨는 “곧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러 나온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이주여성의 약점인 체류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다.

◆결혼중개업법·외국인고용법에 이주민은 없다

재한 이주민은 크게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민, 노동을 하기 위해 온 이주노동자로 나뉜다. 최근 한국어를 못하고 베트남 음식을 고집했다는 이유로 남편 김모(36) 씨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A(30) 씨는 결혼 이주여성에 속한다. 추티마는 이주노동자였다. 각각 결혼중개업법,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된다. 얼핏 보면 이주민 당사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한국인을 위한 법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중개업법과 외국인고용법 1, 2조에는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법 내용도 누가 어떻게 이주민을 관리할 것인가가 대부분이에요. 이주민을 물건처럼 대상화해 부품처럼 한국에 데리고 있다가 빼버릴 수 있는 거죠. 이주민의 약점은 법이 만든 거예요.”

'결혼중개업 이용자'가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을 일컫는 것인지, 상대 여성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모호하다. 국내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사이트를 보면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한국인 남성과 개발도상국 여성의 결혼을 중매하는 경향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듯 여성의 사진과 신체사항, 인성적인 면까지 기재해 한국인 남성이 평가하고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결혼중개업은 엄격히 규제돼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인간적인 중개업으로 만난 한국인 남편은 이주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시부모 부양과 노동, 출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한 이주여성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과 남편에게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달고 살았다. 또 다른 이주여성은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방치됐다.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신생아를 업고 밭에서 일하다 엄마와 아이 둘 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4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이 변호사는 이주여성이 출산과 노동의 기계로 전락한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월경 중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고 따라하라는 등 성적 학대도 부지기수다.

이주민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체류자격이다. 물리적으로 약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이주여성은 이를 빌미로 많은 범죄에 노출된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을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추티마 역시 결혼 이주여성은 아니지만 체류자격이 약점이 돼 목숨까지 잃었다는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보증제’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신원보증제도다. 국내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신청하려면 그 배우자가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신원을 보증할 유일한 존재인 배우자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는 2011년 1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한국인 배우자가 아무리 주장해도 이주여성의 귀책사유가 확실할 때만 체류 연장 및 귀화 신청이 취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말은 다르다.

“법무부는 신원보증제를 폐지했다지만 각 지자체 현장에서 여전히 남편의 동행 하에서만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혼인관계가 정리됐을 때 이주여성이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100%에 가깝게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혼해서도 남편의 권력 안에 있는 거죠. 한국어도 서툴고 통역원을 고용할 경제력도 없다보니 말 그대로 ‘사각지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뭄 속 단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N(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N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모(40) 씨와 혼인한 N씨는 임신한 몸으로 편의점 노동을 강요받아 유산까지 했다. 2017년 정씨와 이혼했지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많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가 (이러한 판례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빌미로 이주여성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한다. 이혼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주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인격체로 인정해 배우자와 혼인관계 중심으로 체류 심사를 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격체로 가는 첫걸음…한국어 교육 의무화부터

당장 한국에 거주하는 것 만큼 “얼마나 잘 사는가”도 중요하다.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은 만 18세 무렵에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와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가정에만 고립될 염려가 있다. “밖에 나가면 돈 쓸까봐”, “바람 날까봐”라는 이유로 시댁과 남편이 여성을 고립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도 많은 이주여성이 가정에만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이유다.

이주여성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문화가 달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범죄에 노출돼도 신고마저 어렵다. 성장할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관계가 멀어진다. 언어능력은 한국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각 지자체에서 문화 프로그램처럼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봤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가구조사를 실시해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우편물부터 송달해보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높은 시부모나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 홍보와 더불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기적으로 송달하는 시스템도 고려할만 하다. 낯선 땅을 밟은 아내 혹은 며느리만큼이나 외국인 가족구성원이 낯설 한국인 가족을 위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 및 수도권은 현지 음식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내가 많은 농촌은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피해자 A(30)씨의 한국 국적 취득을 반대하는 청원(위), A씨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 김모(36) 씨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아래). 위 청원에는 "상간녀에 혼외자까지 낳은 여자에게 국적을 주면 안된다. 폭행도 유도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청와대

2017년 추티마 사망에 이어 이주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다. 추티마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는 “아직 영상도 끝까지 못봤다. 차마 못 보겠더라”며 안타까워 했다. 폭행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는 갖가지 소문과 억측에는 분노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미리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놓는 등 계획적으로 폭행을 유도했다는 2차 가해성 여론에는 “소송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한국인 남편이 그런 방법(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을 쓴다”며 “아내가 칼을 들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해 귀책사유를 전가했는데 자녀의 증언으로 판세가 뒤집힌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국적을 바라고 일부러 폭력을 유도했다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한 것에는 “현대 한국식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여성에게 달린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 남편이 싫으면, 한국이 싫으면 떠나면 될 것 아니냐’였어요. 사실 피해여성은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잘 살아 보려고 스스로 선택해서 왔죠. 그냥 (댓글을 단) 한국인이 이주여성이 싫으니 떠나라고 하는 말에 불과해요. 우리도 누군가는 결혼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체류자격을 염원하는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이주여성의 눈물②]'불법체류 낙인' 추티마의 짓밟힌 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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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되고싶어요①] 강제송환 공포에 반년…인천공항의 루렌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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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의 콩고 이주민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살고 있다. 왼쪽부터 첫째 레마, 셋째 실로, 둘째 로드, 아내 보베트, 루렌도 본인. 뒤편에 자고 있는 아이가 막내딸 그라스. /송주원 인턴기자

항소심 기다리며 불안한 생활…"아이들 고통받는 건 볼 수 없어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의 박해와 정부의 방관을 피해 한국땅을 밟았다. 올 1월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날 루렌도 부부는 많이 울었다. 앙골라로 강제 송환되면 부부는 수용소에 갇혀 생사를 보장할 수 없고, 슬하 4남매도 위험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 건 볼 수 없어요."

22일 <더팩트> 취재진과 만난 루렌도 부부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이다. 루렌도 부부는 출입국관리소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동 46번 게이트 근처 라운지에 가면 6개를 이어붙인 소파가 나온다. 루렌도 가족이 반년 가까이 노숙 중인 곳이다. 루렌도 부부와 레마(9), 로드(8), 실로(8), 그라스(6) 6명의 식구는 여기서 숙식을 해결한다. 녹색 소파는 아이들의 손떼가 묻어 색이 바랬다. 루렌도 부부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4명의 아이들이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취재를 위해 꺼낸 노트북을 바라봤다. 첫째 아들 레마는 무선마우스를 '쑥' 내밀었다. 겉보기에는 명랑한 또래 어린이였지만 하루 빵 몇개로 끼니를 때운다. 그나마 오가는 한국인들이 이따금 건네주는 현금을 아껴써야 구할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이래 난민인정률이 한 자릿수다. OECD 36개국 중 34위(2017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년에는 신청자 9942명 중 121명만 인정해 1%대에 머물렀고 지난해 6월 기준 누적 인정률은 4%에 그쳤다. 이처럼 난민에게 문은 좁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직접 난민을 본 것처럼 혐오성 소문이 만연하다. 2016년 내전을 피해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도착하자 제주도 내 미해결 범죄사건 배후에 그들이 있다는 괴담까지 퍼졌다. 이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7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과연 루렌도 가족은 난민에게 차가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응쿠카 루렌도(47)는 1972년 콩고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앙골라 국적의 앙골라인이다. 콩고인이라 앙골라에서 박해를 받았냐는 묻자 “노 콩고(No Kongo), 앙골라(Angola)”라고 단호하게 앙골라인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했다. 루렌도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무역회사를 다녔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교회에서 아내 보베트 나나브(40)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다. 보베트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그때(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잘생겨 보였어요.”

앙골라는 콩고 출신 루렌도를 가만두지 않았다. 앙골라 내전(1976~2002) 당시 콩고 정권이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뚜렷한 이유 없이 무역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택시기사로 일했다. 차를 다루는데 특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콩고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용소에 가뒀다. 수용소를 탈출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아내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앙골라를 떠나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집을 팔고 돈을 마련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6번 게이트 근처 라운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루렌도는 이곳을 'prison(감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손에 쥔 건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었다. 왜 거리도 먼 한국을 선택했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앙골라에서 살 때 한국대사관 옆에 집이 있었어요. 제겐 한국이 가장 친숙한 나라였어요.” 루렌도의 말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아니면 핍박이 기다리는 앙골라 송환 외에는 다른 선택지도 없다.

루렌도 가족은 한국에 도착한 후로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이 마음에 와닿았다. 루렌도는 “한국인들,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라고 감탄했다. 무역회사부터 택시기사까지 아내와 4남매를 위해 일을 멈추지 않았던 루렌도는 무엇보다 노동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과 일맥상통 한다고 느낀다는 그는 난민으로 인정되면 일자리부터 구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했다. “저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차를 다루는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보수 일을 하려고 해요.”

난민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만 고집해 이질성과 위화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보베트는 얼마 전 공항 이용객에게 선물 받은 아동용 한글공부책을 보여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엄마와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 4남매는 매일 엄마가 내준 한글 숙제를 하고 있다.

루렌도의 아내 보베트가 부부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한 공책을 보여주고 있다. 빽빽하게 단어를 연습한 쪽도 있었으나 가장 '예쁘게' 쓴 글씨를 촬영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부부 역시 ‘열공’ 중이다. 부부는 이름부터 간단한 인사말, 우유 등 음식을 뜻하는 단어를 연습한 공책을 보여줬다. 보베트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를 배우는 첫 걸음”이라며 “공항에서 나가면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했다.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루렌도는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한국어를 연습한 공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언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 모두를 배우고 싶어요.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낯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겠냐고 묻자 프랑스어로 “위!(Oui, ‘네’라는 뜻)”라 외치는 그들에게 ‘손가락 하트’를 알려줬다. 보베트는 흩어져 놀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줬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겹쳐 보였다. 기념 촬영을 하자는 루렌도의 제안에 모두 손가락을 모았다.

루렌도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살고 싶은 도시는 바로 서울이다. 한국의 수도인데다 인천과 가까워서일까. 보베트는 “인천과 가깝지 않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 보베트는 성폭행 후유증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겨 긴급 상륙허가를 받고 서울에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다. 서울과 인천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걸 아는 루렌도 부부의 답변은 특별했다.

“여기 있으면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재판을 맡아준 이상현 변호인, 여러 인권단체, 그리고 기자들까지 다 서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까이 살면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난민이 되고싶어요①] 강제송환 공포에 반년…인천공항의 루렌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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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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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폭로로 드러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친고죄' 폐지 이전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투 폭로와 관련한 10건의 사건 외에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연극인 이재령·홍선주 씨 등은 이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6인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청장이 미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는 이 청장의 발언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이 씨의 가해 시점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이 씨의 가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37년에 걸쳐 있다. 피해 사례는 주로 2001~2010년에 집중돼 있다.

이에 2013년 6월 폐지된 친고죄 조항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검찰 수사 역시 친고죄 폐지 시점 이후 벌어진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6개월~1년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강간·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2010~2013년 사이에 일어난 범행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법조계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율도 이남주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는) 지나간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 발생한 상습 추행이나 상습 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상습성으로 묶을 수 있는 범행이 나올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가령, A씨에 대한 추행이 그 자체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B씨의 추행 증거로 활용돼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투' 폭로에 동참한 이들이 16명에 달한다는 점도 사실 입증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윤택 씨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근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이 씨에게 '인권 침해'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sh@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경찰, '공소시효' 지난 이윤택 수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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