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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사기혐의로 징역 4년 '네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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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장 씨는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더팩트 DB

5억 원 편취 혐의…억대 위조수표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도[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네 번째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일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 씨는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큰손' 장영자, 사기혐의로 징역 4년 '네 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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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실로…복무기간 현역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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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장 대체복무제도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뒤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민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전쟁 반대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적용할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과 함께 복무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및 보충역보다 길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3년에서 그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의 종류도 규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대체복무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과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실로…복무기간 현역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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