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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이 씨 주식거래 피해자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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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가 주식거래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정한 기자

경찰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 확인 못 해"[더팩트|최영규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 모(34) 씨가 약 1년 전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피의자 김 씨가 지난해 4월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투자 피해자들을 통해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의 재산과 가족관계 여부 등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희진 씨의 주식 사기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 씨 측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말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관계자를 만난 횟수가 한 번뿐이고, 당시 만남과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이 씨 주식거래 피해자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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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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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널리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혜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시신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000만원을 빌려가고 갚지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이 한 질문에는 "억울하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가 고용한 3명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들을 국제사법공조로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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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용의자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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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로 불린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채널A 제공

경찰, 공범 3명 추척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 한 창고,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을 쫓는 중이다. 검거된 용의자는 "이씨 부모와 돈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는 2014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이름을 알린 주식 전문가로 SNS에 자신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수십억원대 고가 수입차 사진을 실으며 재력을 뽐내 화제를 불렀다.

2016년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인 이모(30) 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소유한 청담동 건물은 근저당이 설정됐고 수입차는 대부분 리스차량으로 드러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3년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해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살해된 이씨의 부모는 2016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언론이 왜곡했다"며 "부가티(수입차)를 타본 적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용의자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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