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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성소수자도 평등과 자유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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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1월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 성명[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는 성소수자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매년 5월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130여 개국이 성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하고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소수자도 평등과 자유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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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체육대회를 허하라'…인권위, 동대문구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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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사진은 2018 퀴어문화축제 당시 서울 종로구 풍경. /이동률 기자

"성적지향에 따른 취소는 차별행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자초지종은 이렇다. A씨는 2017년 9월 동대문구체육관을 빌려 여성 성소수자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 날짜를 10월 20일로 정하고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대관을 신청해 9월 19일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엿새 후 A씨와 함께 대회를 주관한 B씨는 공단 대관 담당자로부터 “성소수자 행사라 민원이 많다. 미풍양속 때문에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공단은 “10월 20~21일 체육관 천장 공사로 대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홍보 포스터를 100매 주문해 부착하고 SNS로 활발히 홍보하던 중 날아온 소식이었다.

A씨는 해당 구청과 공단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체육관 지붕 태양열 집열판의 파이프 누수로 천장공사가 필요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독 체육대회가 열릴 21일에 공사를 실시한 것에는 “원래는 7월부터 하고 싶었으나 먼저 해야 할 공사가 많아 미뤘다”며 “평일에는 체육관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공사 진행이 어렵고 외부 대관하는 주말만 고려하다보니 해당 날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 주장과 달리 공사를 하기로 한 21일 오전에 대관 신청을 한 동대문구 모 어린이집에는 “그날 공사가 있으니 다른 날로 (행사 날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한 달 후 같은 체육관에서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가 제출한 진정서 및 의견서, 공단 담당자들의 진술, 2017년 공단의 공사계획, 대화 녹취록 등을 입수해 조사했으나 공단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공단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속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구청 측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숭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을 담은 영화 상영회를 위해 세미나실 대관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했다. 한동대학교에서도 2017년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등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관을 불허한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행위에도 성소수자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관 허용을 권고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퀴어 체육대회를 허하라'…인권위, 동대문구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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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복장 과태료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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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무복. 동절기(왼쪽)과 하절기./서울시 제공

인권위, 폐지 권고…서울시 "시정하겠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정된 복장을 입지않은 법인택시 기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서울시 규정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가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이 법인택시 기사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태료 규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001년 복장 자율화 후 5년여 만에 정반대 정책을 시행한 것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택시서비스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택시기사가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으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나 10만원의 과징금,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수용해 과태료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복장 개선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지난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징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60일 이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서울시 택시기사 복장 과태료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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